사과 ‘다축재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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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다축재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24.03.06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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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8일까지 -
- 다축형 사과 재배농가도 가입 가능

경상북도는 사과 등 도내 주요 과수 사과·배· 단감·떫은감 등 과수 4개종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이 이번달 8일까지 마감되는 만큼 서둘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사과 다축형 과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서 제외되었으나, 경북도에서 농식품부와 관련 기관에 건의해 가입대상으로 포함됐다.

 

사과 다축 재배

 

* 사과 다축형: 사과나무 하나의 대목에 원줄기를 2개 이상 유인하여 재배하는 방법

** 사과 다축형 과원 현황(경북) : (2023)385호, 159ha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며, 경북도에서는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85%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15%만 납부하면 된다.

김대식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장은 “과수 4종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3월 8일까지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다축형 사과 재배농가도 기간 내 빠짐없이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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