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경북도의원, 작은학교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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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구 경북도의원, 작은학교 지원 근거 마련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24.01.2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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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 발의 -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 국민의힘)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 국민의힘)은 25일 「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북은 학령인구 감소와 읍·면지역 인구유출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도내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 학교가 2023년 기준 342교이며, 신입생이 0명인 학교도 32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경북 초․중고등학교 작은학교 평균 비율은 36.4%였으며 청송군 이 72.7%로 가장 높았고 성주군 68%, 봉화군 65.4%, 고령군 64.7% 등 15개 시군이 평균 비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구 도의원은 “작은 학교일수록 학생 유출이 가속화되어 지역사회 해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작은 학교의 교육환경과 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어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면서 “지역 특성과 작은학교 장점을 살려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인프라 구축 등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경북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복지 연계 작은 학교 지원사업, 지역사회 연계 작은 학교 지원사업 등 경북 작은 학교 지원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학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학생 수 60명 이하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제1호 이외의 학교 중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른 작은학교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균등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작은학교에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작은학교 지원 종합계획)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작은학교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작은학교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지원계획

3. 작은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ㆍ교재 및 수업 운영 방법 개발

4. 지역사회와 연계된 작은학교 특성화 전략

5. 작은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6.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연계 작은학교 지원 사업

2. 지역사회 연계 작은학교 지원 사업

3. 교육 복지 연계 작은학교 지원 사업

4. 교육환경 개선 및 작은학교 현대화 사업

5.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방법)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해당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사업 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 절차, 대상, 규모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학교,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교직원 배치 등)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해 적정 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해 작은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작은학교 교원이 학생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 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학구 특례적용 등 학생 전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경상북도와 협력을 통해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해 각급 학교, 경상북도, 작은학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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