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청송면봉산풍력 용량 변경 관련 주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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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송면봉산풍력 용량 변경 관련 주민 간담회 개최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23.08.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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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환경공익위, 조성사업 실시계획 집행 과정상 위법성에 대해 청송군의 묵인 의혹 확인 요청
- 윤경희 청송군수, 용량 증설 인가권자는 군수가 아닌 담당 과장 전결 사항
- 청송면봉산풍력(주), 2.7MW 대신에 4.2MW 풍력기 이미 국내 도입 보관 밝혀
- 안덕면 장전 2리 주민들, 장전저수지 붕괴, 산사태 대비책 없는 면봉산풍력 조성사업 강력 반대
면봉산 풍력 관련 주민 간담회 모습

 

청송군은 지난 28일 청송군청 제1회의실에서 청송면봉산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동면 개일리·월매리, 안덕면 덕성리·장전2리·성재리, 현서면 무계리·백자리·수락리·갈천리 주민들과 청송환경공익위원회, 청송면봉산풍력(주)을 대상으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농성 33일째를 맞은 청송환경공익위

 

이번 주민 간담회는 최근 청송면봉산풍력(주)이 기존의 청송군으로부터 인가받은 2.7MW×10기에서 용량을 증설(4.2MW×10기)하여 실시계획 인가 신청한 것에 대해 청송군이 모든 행정적, 법률적 검토 결과 용량 증설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히자 관련 주민들로 구성된 청송환경공익위가 이는 현 청송군수가 약 4년 전 주민들과의 약속을 명백히 위반하였기에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33일째)에 돌입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송환경공익위(대표 위원장 최상희)는 청송군이 지난 2016년 2월 군 관리계획 인가 고시 당시에는 2.7MW×10기, 계약금액 756억 원이었으나 청송면봉산풍력(주)이 2019년 11월에 청송군에 제출한 착공계에는 계약금액이 약 964억 원으로 나오는데 이 금액은 4.2MW×10기에 해당한다*라며 이러한 사실을 허가권자인 청송군이 인지하고도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공익위가 계약금액 964억 원에 대해 한국거래소에 질의한 결과 면봉산 풍력사업 공동 시행사의 하나인 금호산업에 문의한 결과에 근거한다며 이 금액은 4.2MW×10기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2020년 8월에 받았다고 한다.)

참고로 청송군은 청송 면봉산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착공계를 분석한 결과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량, 사업비 등 상이한 부분 포함 종합적으로 보아 실시계획 인가된 내용으로 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가를 득한 대로 공사하겠다는 확약서 제출과 착공계 보완을 2020년 2월부터 청송면봉산풍력 측에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이 미제출함에 따라 2020년 6월 착공계를 반려한 바가 있다.**

(** 회사 측은 국토부 질의 결과 국토계획법상 착공계 제출에 대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유로 착공계 반려 요청으로 2020년 6월 착공계 반려라고 주장)

환경공익위 측은 또한 청송면봉산풍력(주)의 공동도급사의 하나인 금호건설(금호산업에서 2021년 3월 금호건설로 변경)의 조감도에 표시된 총공사비도 964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2019년 12월경 이미 2.7MW가 아닌 4.2MW 풍력발전기가 포항영일신항만(주)에 도입 보관 중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환경공익위 측은 사업자 측이 4.2MW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주민 협의(2020년 8월, 2021년 2월)를 시도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주민 동의서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청송환경공익위 측 남명재 위원장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변경 허가사항 등)에 의하면 설비용량(변경 정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회사 측은 확인 후 절차를 진행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천마산 임도 중 면봉산풍력 3호기 설치 예정지 인근 산사태 모습 
장전저수지로 토사가 흘러 들어온 모습

 

한편, 장전 2리 마을 가꾸기 사업단의 박인규 씨는 면봉산풍력 예정지 주변 천마산 일대의 숲 가꾸기 사업과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데 최근 이로 인해 집중 호우 시 장전저수지로 토사가 유입되어 저수능력이 떨어지고 임도도 일부 구간이 끊어지고 산사태가 발생하여 현재도 보수 작업 중이라며 만약에 그 위에 풍력이 들어서고 집중 호우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산사태 및 저수지 붕괴로 인해 저수지 아래에 사는 장전 2리 포함 12개 마을 주민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풍력 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앞서 청송군이 참석한 주민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보면 2023년 1월 9일 청송면봉산풍력(주)로부터 4.2MW×10기로 변경하는 청송 군계획시설(도로, 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송군은 환경부, 산림청에 변경 관련 협의 결과 환경부(2월 9일) 및 영덕국유림관리소(6월 28일)로부터 “변경 가능하다”는 의견의 회신이 왔다고 나와 있다.

또한 청송군의 법률 자문 검토 결과 “전문기관의 협의 의견과 관련 절차를 거쳤음에도 명확한 근거가 없는 거부 처분은 청송군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가능성이 높고 주민 반대는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며, 구체적인 환경훼손 우려가 있더라도 환경훼손 방지 조건을 부가하여 실시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자료는 또 ”기 인가 건에 대한 변경 신청이 군계획 시설의 기준에 부합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정상적으로 거쳤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만, 환경훼손 우려에 대하여는 환경방지대책 조건 부가하여 인가“라고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송군 담당 부서는 ”2022년 10월 6일 주민 112명이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문***에서도 풍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 환경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점과 당초 허가 내용이 변경된다고 해서 수인한도(受人限度: 참을 수 있는 한도) 이상의 피해를 입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되었으며 기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변경 신청이 관련법의 실시계획이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부합하고, 전문기관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불허가에 대한 명확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여야 하며, 피해 예상 부분은 피해방지 조건을 부가하여 인가 고시함이 타당하다“라고 나와 있다.

(***환경공익위 측은 이 판결이 2.7MW에 대한 것이지 4.2MW로의 변경에 관한 판결이 아니라고 주장)

청송면봉산풍력(주)(대표이사 조병련)의 주주 대표인 이용걸 씨는 4.2MW 풍력기 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는 4.2MW로의 변경 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득했고 법률 검토를 받아 서류를 군에 제출하였는데 이제부터는 법의 시간이다“라며 은행으로부터 이미 890억을 썼는데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현재는 회사가 거의 부도가 날 지경이라며 ”만약 청송군이 인허가를 계속 지연시킬 경우 회사 측의 의지와 상관없이 청송군에 대해 손배소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2.7MW 인가는 결재권자가 군수이나 4.2MW로의 증설 관련 문제는 군수의 권한을 벗어난 군청 담당과장의 전결사항“이라며 ”오늘 환경공익위가 청송군에 제출한 증설 위법성 의혹 관련 자료는 즉시 공정하게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결과에 대해 최단 빠른 시일 내에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간담회를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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