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집담회 및 법정의무교육 실시
상태바
청송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집담회 및 법정의무교육 실시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23.07.11 2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송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7월 10일 청소년수련관 실내집회장에서 아이돌보미 25명 대상으로 집담회 및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집담회는 아이돌보미 간 활동 사례와 의견을 공유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학대예방 등의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집담회에 참여한 돌보미는 “이번 집담회와 교육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돌봄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들이 아이돌보미를 더욱 신뢰하며 맡길 수 있도록 법정의무 교육뿐만 아니라, 정서함양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돌봄서비스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청송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870-6793~4)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