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 -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현상)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가을성수기를 맞이하여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총37일간)주왕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가을성수기 특별공원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을성수기에 주로 발생하는 불법 주차, 출입 금지행위 위반, 불법 상행위 등 불법·무질서 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특별관리의 목적이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누리집(http://www.knps.or.kr/juwang)과 탐방로 입구에 특별 관리 기간의 집중 단속 계획을 사전에 예고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불법 상행위, 불법 주차, 출입 금지행위 위반 등 가을성수기에 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부 위법행위의 경우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최대 30만원, 샛길 출입행위 적발 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가을성수기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립공원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초 질서를 지켜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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