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남면 이현리에 대단위 태양광 발전소?
상태바
부남면 이현리에 대단위 태양광 발전소?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19.08.29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남면 이현리(갈미) 주민 P 씨에 의하면 (주) 씨엔케이 에너지/서광에너지가 지난 13일 부남면 이현리(갈미, 간장) 주민을 대상으로 이현리 231번지 일대와 산 43-3, 산 43-8 일대 약 11,570평에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용량 3.5MW)를 건설하겠다는 사업제안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고 한다.

 

태양광 발전단지 예정 부지 부근
태양광 발전단지 예정 부지 부근

 

P 씨에 의하면 “태양광 패널의 전자파 문제, 주변온도 상승 문제, 임대기간 만료 후 폐기 페널의 처리문제 등 아직 제대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단위 태양광 발전단지가 여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발전소가 들어오면 당연히 전기 송출에 필요한 전신주나 철탑이 들어 올 것이고 미관상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청송군 담당 공무원에 의하면 아직 정식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 알 수 없으나 신청이 들어오면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조치할 것이라 한다.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의 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군도, 면도 등 주요 도로에서 1킬로미터 이내에 있지 말아야 하며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안에 있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기자가 확인해 본 결과 이현리(갈미)에는 약 16가구가 살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시설 예정지 경계선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다. 도로의 경우 이현 삼거리에서 갈미를 거쳐 중기리 68번 지방도로(부남로)와 연결되는 23번 군도가 있는데 태양광 발전시설 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내에 있는 갈미 근처에는 비포장도로(계획도로)로 되어 있어 이 도로도 군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청송군 담당 공무원에 문의한 결과 “계획도로도 군도에 포함된다”고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