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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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실시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22.07.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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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지난 7월 21일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청송군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신고 및 제출의무 5가지와 제한 및 금지행위 5가지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교육이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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