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부실기재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취득자격증 발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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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부실기재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취득자격증 발급 논란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21.12.2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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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이 청송군 소재 농지 구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필수 제출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했음에도 청송군이 농지 취득 자격을 부여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농지법 상 원칙적으로 농업인 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일반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을 받아야 한다.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농업경영 노동력의 확보 방안, 농업기계·장비의 확보 방안, 연고자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 영농 여건, 영농 의지를 확인·심사하도록 돼 있다.

 

부남면 주민 A 씨가 주장하는 경매시 매각 제외 목록에 포함된 사과 묘목

 

19일 부남면 주민 A 씨에 따르면 10여 년 전 부남면 소재 농지를 부인 명의로 임대해 그 위에 사과나무를 심고 창고용 비닐하우스 1동,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데 2017년 8월 그 농지(A 씨 부인 소유인 사과나무, 비닐하우스, 관수시설은 매각 제외)가 경매로 넘어갔고 대구시에 거주하는 B 씨가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되고 A 씨는 2순위 경락 후보자가 되었다고 한다.

 

부남면 주민 A 씨가 주장하는 경매시 매각 제외 목록에 포함된 창고용 비닐하우스 1동

 

A 씨에 의하면 B 씨는 낙찰 당일인 28일 부남면사무소로 와서 농취증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29일 해당 농지 지상에 있는 A 씨 부인 소유의 농사용 비닐하우스 1동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철거 후 농지로 활용하겠다는 각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농취증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A 씨는 “농취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농업경영계획서 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인 향후 영농 여부, 취득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 농업기계·장비의 확보 방안, 연고자에 관한 사항이 빠진 채 작성·제출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담당공무원이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부실하게 하여 농취증을 발급해 준 의혹에 대해 당시 A 씨가 기획감사실을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청송군은 부남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처는 없었다고 한다.

소유권이 B 씨로 넘어간 상태에서 A 씨는 B 씨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매 시 매각 제시 외 목록인 사과 묘목과 창고용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02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청송군 기획감사실에서 농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 중 누락 부분이 다수 있었으나 해당 부분을 기재할 것을 B씨에게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미숙하게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담당공무원을 ‘훈계’ 조치하였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한다.

청송군 기획감사실 담당공무원에 의하면 “2017년 당시 A 씨가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처는 없었던 것이 맞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송군에 문의함에 따라 자체 조사를 거쳐 2021년 11월에 ‘훈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20일 훈계 조처된 담당공무원에 따르면 아직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로부터 훈계 관련 구두 통보나 처분장을 받은 바 없다고 한다.

참고로 청송군의 ‘적극 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경고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 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A 씨는 이와 관련 “2017년 청송군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4년 동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야 청송군이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로 겨우 훈계 처분만 내렸다”고 하소연 했다.

그는 현재 “B 씨의 부실한 기재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취증을 발급됨에 따라 경락 2순위였던 본인의 정당한 경락인 지위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경매시 매각 제시 외 목록마저 처분해야 하는 등 평범하고 선량한 농부의 마음과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시행하는 농지를 경매할 때 대부분 낙찰자는 농취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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