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사과유통공사, 해산 후 민간업체 위탁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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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과유통공사, 해산 후 민간업체 위탁으로 가나?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19.06.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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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절차를 밟고 있는 청송사과유통공사 전경

 

26일 청송군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청송사과유통공사 현동면 본사가 상표 산**로 알려진 농산물 전문 유통회사인 **APC로 넘어가고 주왕산면 지사는 문**씨가 운영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오는 7월 10일쯤이면 청송문화예술회관에서 청송군민 상대로 유통공사의 현황 및 해산 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해산 후 위탁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조만간 운영을 희망하는 민간인 또는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할 계획인데 공개모집시 농업인 단체 대표, 군의회, 담당 공무원, 관련 외부 전문기관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 심사단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통공사 해산 관련하여 ‘청송사과유통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군 의회에서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는데 가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의2(청산 시 잔여재산의 분배) ① 「지방공기업법」 제57조의2에 따라 공사를 해산할 경우, 청산 시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신설 2019.6.3.>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의 분배 금액이 주식의 발행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청산인은 군수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주식의 취득금액(취득금액이 발행금액을 넘는 경우 발행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송군 이외의 주주에게 잔여재산을 우선 배분할 수 있다. <신설 2019.6.3.>”

이 조례에 의하면 해산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57조의2를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산 요구뿐만 아니라 「상법」 제517조에 의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도 해산이 가능한데 유통공사의 경우 아직 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청송군은 유통공사 주식의 81.22%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청송군의 의지대로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통공사 자본금 22억 1,600만원 중 민간인 488명이 4억 1,6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이들 중 454명이 100만원 이하 소액 투자자로 해산 시 이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이 개정안에 포함했다.

유통공사를 해산한 후에는 생산자 단체나 전문 유통업체 또는 산지 유통인에게 위탁 관리를 할 계획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유통공사가 발족되기 전에 개인이 임대하고 있다가 유통공사 발족 후 유통공사로 귀속된 주왕산면 하의리 소재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의 명칭, 위치, 위탁 관리자의 기준을 변경하는 ‘청송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일부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명칭은 "청송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 라 한다)라 하고, 각 시설별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3.1, 2019.6.3>

 

시설별 명칭

약 칭

위 치

청송군(주왕산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주왕산 APC

청송군 주왕산면 주왕산로 448

(주왕산면 하의리 690-1번지 일원)

청송군(현동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현동 APC

청송군 현동면 새마을로 5424

(현동면 거성리 449번지 일원)

 

제4조(위탁관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센터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개정 2005.5.30, 2019.6.3>

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에 따른 전문 유통업체 <개정 2019.6.3>

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지 유통인 <개정 2005.5.30, 2019.6.3.> “

 

이 조례에 의하면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지만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고 하며 허가 기간은 3년이내, 연간 사용료는 당해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이나 공개경쟁 입찰시 최고 입찰가로 한다고 되어있다.

유통공사의 한 직원에 의하면 유통공사도 현재 연간 약 1억 600만원을 임대료조로 청송군에 납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수 후보 시절 유통공사와 관련해서 임기 내에 약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현행 청송군 사과 생산량의 8%에서 30%로 소비확충을 하겠다는 유통공사 활성화 공약을 내놓은 바가 있으며 최근 언론에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이므로 임기 내 공약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피력한 바가 있다. 

청송군 홈페이지 '열린군청' 창 공약사항 중 공약 실천 계획에는 '유통공사 활성화' 항목이 2018년도에는 '기추진' 단계로 나와 있으며 2019년도부터는 '사업추진' 단계, 2022년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최한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으로 윤경희 청송군수의 선거공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의 빅데이터 분석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고, 공약사업의 목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합리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부분에서 평가단의 높은 점수를 받아 "선거공보 분야 최우수상"을 선정하였다는 부분도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언론에 의하면 청송군은 민선 7기 윤경희 군수의 공약 실천 계획 수립에서 이행,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군민배심원단'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군민배심원단은 19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구 비례에 따라 무작위로 추첨해서 전화면접을 통해 약 40명이 선정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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