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황사 위기경보 ‘주의’ 발령, 지역상황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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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황사 위기경보 ‘주의’ 발령, 지역상황반 운영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21.03.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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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 영향, 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 -
- 노약자 등 실외 활동 자제, 가축·시설 작물도 황사 노출 방지 점검해야 -

 

경상북도는 황사 유입에 따른 영향으로 29일 06시 도내 일부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2시간 이상 300㎍/㎥을 초과함에 따라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황사는 3월 26일부터 몽골 고원 등에서 시작되어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와 3월 28일 밤 우리나라 서해 도서를 시작으로 3월 29일부터 전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는 ‘대규모 황사 발생 시 경상북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황사 지역상황반을 가동하고 23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관련부서에 매뉴얼에 따라 황사에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황사 유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사 발생 중 국민 행동 요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 행동 요령

 

우선,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 등 황사에 취약한 계층은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은 황사 대비 행동요령을 지도해야 한다.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황사·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막을 수 있는 KF94 또는 KF80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농촌지역에서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황사 유입을 최소화해야한다. 또한,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는다.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 접촉을 줄여야 한다.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불량률 증가, 기계 고장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일정 조정·상품포장·청결상태 유지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황사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매우나쁨(일평균 PM10 150㎍/㎥ 초과)’예보 시에는‘관심’단계 발령을,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경보(PM10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황사로 인해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주의’단계가 내려진다.

조광래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황사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 수치는 풍향, 풍속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기상청의 예보를 잘 살피고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와 국민 행동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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