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굴취 결과 대량 폐기물 매립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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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굴취 결과 대량 폐기물 매립 발견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20.02.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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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악취 민원이 발생한 부남면 구천리 36,37번지 일대의 굴취 현장
2월 14일 악취 민원이 발생한 부남면 구천리 36,37번지 일대의 굴취 현장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할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에 대량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굴취된 음식물 쓰레기 추정 악취 물질
굴취된 축산, 음식물 쓰레기 추정 악취 물질

 

청송군은 지난 14일 오전 10시경 악취 발생 민원 현장을 굴취해본 결과 축산, 음식쓰레기로 추정되는 쓰레기가 대량으로 매립되어 있었으며 그 폐기물에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남면 구천리 주민은 지난 1월 30일 부남면사무소에서 있었던 군수와 면민과의 ‘대화의 날’에 구천리 36, 37번지 및 하천부지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며 청송군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폐기물이 아직 매립되어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한 바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설치된 경고 간판
상수원 보호구역에 설치된 경고 간판
청송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불법 투기물 근절 공고
청송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 안내문

 

폐기물 굴취 현장에 참석한 한 주민에 의하면 이곳은 상수원 보호구역 하천이 바로 옆으로 수천 평의 땅이 경작되지 않고 평탄작업만 이루어졌지 그 밑에는 약 4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수백 대 분량의 돼지, 소의 발톱, 뼈 등 도축 부산물과 폐목재,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어 여름만 되면 악취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한 주민에 의하면 폐기물은 영천, 경기도 등지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 소유자가 지난해에  여기에 흙으로 묻은 후 호두나무를 심었으나 전부 죽어버렸는데 큰비가 오면 침출수가 상수원 보호구역 하천으로 흘러내려 가고 가뭄이 발생하면 오염된 강에서 발견되는 큰 빗 이끼벌레가 서식하기도 한다고 한다.

박재영 구천리 이장에 의하면 주민들이 주민 회의에서 이것을 수거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하기로 결의하고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땅 소유주에게 과태료 100만 원 조처가 내려진 이후로는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굴취 현장에 현시학 군의회 부의장과 정미진 군의원도 입회하였는데 현 부의장에 의하면 “군과 협의해서 폐기물을 수거한 후 톱밥이나 왕겨, 흙으로 희석한 다음 비닐로 덮어 건조, 퇴비화시킨 후 퇴비를 주민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한다.

정미진 군의원도 “다른 흙으로 둑을 만들든지 해서 침출수가 상수원 보호구역 하천으로 흘러 내려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하천이 더는 오염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이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다음은 지난해에 해당 주민이 본지에 수차례 같은 내용을 제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본지는 청송군청 홈페이지 ‘군수와의 대화’ 및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군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아 주민에게 공유한 바 있다.

 

[군수와의 대화 답변](2019년 7월 26일)

“제기하신 건은 해당 부서에서 금년 3월경 기 제기된 민원(퇴비 야적으로 인하여 악취유발, 수질오염)으로 당시 현지 출장 결과 야적된 퇴비(25톤, 30대 분량)를 시정명령을 통하여 이후 전량 완료 처리된 상태이며 수질검사 결과 오염사실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금번 요청하신 매립 의혹과 침출수로 인한 오염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향후 토지소유자, 리장, 지역주민, 군 및 면, 관계자 입회하에 현지 실태조사(굴취 등)를 시행하고, 해당 하류지역 채수를 통하여 수질검사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사실 확인과 원인 분석을 통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보공개 요청 결과 자료](2019년 10월 28일)

일시 : 2019년 8월 6일

장소 : 부남면 구천리 36, 37번지

참석자 : 이장 및 주민

목적 : 해당 지번을 굴착하여 폐기물 매립 여부 확인

확인 결과 : 30여 군데 무작위 굴착하여 2 군데 정도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소량 발견하였음.

조치사항 :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100만 원. 납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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