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청송면봉산풍력(주) 건설현장 근처 소교량에 특정 차량 통행 제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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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송면봉산풍력(주) 건설현장 근처 소교량에 특정 차량 통행 제한키로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20.01.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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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청송면봉산풍력(주) 건설 현장 진입 마을인 안덕면 성재리의 마을 안길 중 피골 5교 (안덕면 성재리 산 15-5번지) 구간에 대해 차량 통행(26톤 초과)을 제한키로 했다.

청송군 공고 제2020-90호에 따르면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안덕면 성재리 마을 안길인 안덕 농로(310호선) 중 피골 5교 (안덕면 성재리 산 15-5번지)에 대해 교량의 내하력 부족으로 인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29일부터 교량 개체 시까지 26톤 초과 차량에 대해 통행 제한을 한다고 표시되어 있다.

담당 공무원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26일 피골 2개교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하였고 지난 1월 23일 결과가 나와 지난 29일 자로 통행 제한 조치를 내렸다”라고 한다.

현재 법의 다툼이 예상되는 청송면봉산풍력(주)가 공사를 목적으로 성재리 마을 안길인 안덕 농로(310호선)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해당되어 지난 1월 23일 농수산식품부에 질의해 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 확답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한다.

 

 

한편, 본지 12월 23일 자 기사에 언급된 바 있듯이 회사 측에서 교량의 붕괴사고 방지를 위해 임의로 교량 밑에 안전시설(비계)을 설치한 것과 면봉산 입구 물 넘이 교 일부가 풍력회사 공사용 중장비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는 대책위의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후속 행정 조치를 담당 공무원들에게 문의한 결과 “비계 설치 부분은 행정절차법에 의해 1회 철거 요청 공문을 낸 즉시 회사 측에서 철거하였기에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물 넘이 교 일부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위성사진을 검토해 보니 회사 측이 공사 개시 전에 이미 파괴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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