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제출받은 청송군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13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사유별로는 음주운전 9명, 성실의무 위반 3명, 품위손상 1명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대다수 경징계에 그쳤는데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감봉이 4건, 견책이 8건, 정직이 1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8년 12월 18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명 제2의 윤창호 법) 시행에 맞춰 지난 2019년 6월 말에 공직사회 내 음주운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는데 주된 내용은 공무원이 ‘소주 한잔’이라도 마시고 운전 중 적발될 경우 월급이 깎일 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 시 최소 정직이며 사망 사고 시에는 공직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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