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불합법이 모호한 군수, 도의원의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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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불합법이 모호한 군수, 도의원의 현수막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19.12.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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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윤경희 군수 현수막
군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윤경희 군수 현수막
군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신효광 도의원의 현수막
군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신효광 도의원의 현수막

 

최근 윤경희 군수 및 신효광 도의원이 청송군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있다.

 

군 지정 게시대에 설치된 신효광 도의원의 현수막
군 지정 게시대에 설치된 신효광 도의원의 현수막
현수막에 부착된 군 해당부서로부터 신고를 마쳤다는 스티커
현수막에 부착된 군 해당부서로부터 신고를 마쳤다는 스티커

 

본지 기자는 이러한 현수막 일부가 합법적인 군 지정 게시대에 거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독자 제보를 받고 확인해본 결과 일부는 지정 게시대에 거치 되어 있고 일부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거치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세히 보니 지정 게시대에 거치 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신고를 마친 스티커가 붙여져 있지만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거치 된 현수막은 신고필 스티커가 보이지 않았다.

군청 관계자에 의하면 옥외 광고물 게시 희망자는 예외 없이 새마을도시과 새마을담당의 승인을 얻어 건당 3천 원 비용을 지불하고 군에서 지정한 지정 게시대에 한해서 15일간 거치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에 이러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으로 판단되는데 심지어 본인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해당 부서에 가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한다. 만약에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면사무소에서 문제의 광고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공익적 목적일 경우 신고 없이도 광고물 설치가 가능하다고 한다.

신고를 마쳤다는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고 지정 게시대도 아닌 곳에 거치한 군수, 도의원의 현수막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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