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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법이 문제라고?(2)
icon 바람
icon 2020-06-11 10:06:31  |   icon 조회: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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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을 비난한다고(2)

어제 아침 국민의당 초청 강연에서 진중권씨가 현 문재인대통령을 가리켜 철학이 없는 의전용 대통령이라 칭해 논란이 된다는 뉴스를 들었다.
이어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정부가 민주화에 공이 큰 인사 10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대표적으로 전태일의 어머니, 박종철의 아버지, 이한열의 어머니 등이다. 하지만 분신은 물론 경찰 몽둥이에 맞아죽은 경우도 우리는 많이 알고있다.
민주화에 목숨을 잃고 청춘을 바쳐 공헌한 사람이 한 둘이랴 마는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하고 차차 부상자나 피해자 모두에게도 보상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문재인대통령의 행적을 보면 진중권씨의 말이 전혀 근거없는 말은 아닌듯 생각된다. 그의 언급을 살펴보면 노무현대통령처럼 사회적 의제나 이슈에 대해 선점하거나 적시언급이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사회적 이슈로 활발하게 논의될 때 자애로운 군주처럼 뻔한 해결책을 언급하는게 다이다.
그것도 민감한 문제에는 뒤로 빠진다.
게다가 언행에 앞뒤가 안맞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러니 당장 최고의 치적이라 스스로 평하는 판문점회담의 상대방인 북한으로부터 부정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5.18광주민주화 기념식에서 민중가요인 '님을 위한 행진곡' 이 문제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행사에서 제창되고 있음도 보고있다.

그런 문재인정부에서 대법원이 지난 5월14일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 2012년 옛 통합진보당 행사인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한 게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한다' 해서 유죄라고 판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혁명동지가 제창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 삼은 ‘혁명동지가’는 가수 백자가 1991년 만든 민중가요로 그간 진보 행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처럼 수 없이 불렸던 노래다. 또 노래를 만든 가수 백자는 이 노래로 인해 지금까지 어떠한 처벌도 받은적이 없다. 얼마나 웃기는 대한민국이고 대단한 대법원이라는 곳의 판결인가. 덕분에 수도권 유일의 진보정당 3선 기초의원인 안소희 파주시의원은 이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중형에 처해졌고, 시의원직을 잃었다.

국가보안법은 노무현정부의 여대야소에서 폐기가 논의 되었고, 한나라당도 동의했으나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자중지란으로 결국 폐기가 무산된 악법이다. 버젓이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정당화되는 현재의 우리가 '홍콩의 보안법'을 비난 한다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당연히 현재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은 어처구니 없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조국 문제로 검찰조사가 시적되니 검찰개혁을 부르짖더니 윤미향의 정의연 문제에는 궁색하게 검찰조사 결과를 보자고 했던 정부고 대통령이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본질이고 민낯이다.
그는 의전용대통령이 맞다.
2020-06-11 1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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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2020-06-13 07:15:09
역대 대통령 중 삼권분립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은 불행했었습니다. 그나마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 조작사건을 보듯이 국가보안법 폐지는 당연하며 현존하는 남북교류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니 이번 21대 국회에 다시 폐지 추진되리라 예측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