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청송면봉산풍력저지 대책위 주민들, 24억 상당 손해배상 제소당해

2020-01-24     청송군민신문
청송면봉산풍력(주)

 

청송면봉산풍력저지 대책위(이하 대책위) 소속 주민 11명이 청송면봉산풍력(주)(대표 장경환)와 에스엠이엔씨(주)(대표 고복연) 로부터 지난 1월 17일 제소됐다.

지난 23일 의성지원으로부터 해당 대책위 소속 주민에게 송달된 소장에 의하면 해당 주민들이 사업 공사를 위한 장비 통행을 방해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풍력회사와 에스엠이엔씨* 회사가 각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스엠이엔씨 : 풍력회사와 EPC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금호산업, CJ 대한통운으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

소장에 의하면 풍력회사는 공사기간이 2019년 11월 11일부터 2021년 11월 10일까지인데 해당 주민들이 2019년 12월 18일부터 공사를 방해하여 1월 16일 기준 예상 전력판매 지연과 금융이자를 합해 약 11억 4500만 원의 손해가 예상되고 에스엠이엔씨는 지체상금과 장비 비용, 인건비를 합해 약 12억 9400만 원의 손해가 각각 예상되는바 총 지연 손해금 약 24억 4천만 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회사

 

풍력회사 측은 지난해 안덕면 리도 310호선을 공사 차량의 통행로로써 사용하면서 구간내 교량의 붕괴사고 방지를 위해 임의로 교량 밑에 안전시설(비계)을 설치 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풍력저지 대책위의 신고에 의해 군청으로부터 지난해 1219일에 안전시설 철거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성재리

 

아울러 지난해 12월 20일 성재리 마을 안길 310호선상에서 공사진입 차량과 대책위 주민들과 대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지난 1월 9일 안덕면 리도 310호선을 공사 차량의 통행로로써 사용함에 있어 해당 주민들이 위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거나 또는 농기계, 차량, 굴삭기를 정차시키거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측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방해 시 해당 주민들 상대로 채권액 5000만 원 상당 가처분 신청을 의성지원에 낸 바도 있다.

한편 지난 1월 7일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청송면봉산풍력(주)이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제시한 군 계획도로(진입로) 개설을 선행하지 않은 채 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벌목작업을 하는 등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지역주민 생활환경에 악영향이 초래되고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청송군에 공사중지 및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