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 제239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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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제239회 임시회 폐회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19.09.0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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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15건 처리-

 

청송군의회는 지난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송군수가 제출한「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등 총 15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11.05% 증가된 407억1,000만원으로 의결하여, 예산의 총 규모는 4,090억 3,700만원이다.

특히,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 내년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농업이 주력산업인 청송군에서 농민수당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권태준 의장은 "앞으로도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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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최고 2019-09-10 07:47:46
농민수당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다고 위에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청송에서 시행되면서 일부 농민들은 일정의 '퍼주기'이고 이래 받아도 되나 싶은 생각을 가지시는 붇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재명 시장의 청년수당이 처음에 엄청 욕을 먹었듯이. 이 제도는 어떤 일에 종사하든 국민이면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받아야 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국가 정책상 피해를 보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복지이기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했었지요. 조례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언제부터 얼마를 받게되는지 신문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