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면봉산풍력(주) 외 1(이하 회사 측)이 면봉산 풍력저지 연합대책위(이하 대책위) 공동 위원장 남명재 씨 등 대책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과 대책위 측이 회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반소를 청구한 소송이 각각 기각되었다.
선고 공판은 16일 오전 10시 50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소법정에서 열렸다.
회사 측은 대책위가 공사를 방해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1월 17일 대책위를 상대로 24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가 있으며 대책위는 여기에 대항해서 2020년 5월 17일 회사 측을 상대로 1억 8000만 원의 손해배상 반소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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