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L 청송군 군의원, H 전 청송군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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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L 청송군 군의원, H 전 청송군수 기소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19.08.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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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7월 24일 L 군의원이 청송사과유통공사로부터 100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H 전군수는 L 군의원 아들 특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난 2017년 9월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언론 발표 후 거의 2년이 지나 기소가 된 셈인데 당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H 전 군수와 청송사과유통공사 관련 임직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군의원 등 관련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 당시 지능범죄수사대가 언론에 발표한 내용 중 L 군의원과 관련된 내용은 “군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산 사과값을 군 예산으로 대신 내도록 한 혐의”이며 H 전군수와 관련된 내용은 “L 군의원의 청탁을 받고 군 장학생 후보자 선발자격을 2차례 바꿔가며 L씨 아들을 선발해 장학금 217만원을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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