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 및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상태바
청송군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 및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22.04.04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송군은 2022년 4월 1일부터 「경상북도 농어민수당」및 「청송군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청송군 농민수당)」을 지역 농‧축협을 비롯한 금융기관 통해 농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올해 첫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지급액은 농업경영체당 60만원(도비 40%, 군비 60%)으로 대상농가는 6,167농가이다.

아울러, 「청송군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부터 지급해오던 「청송군 농민수당」의 재원으로 2022년 한 해에 한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건비 및 농자재가격 상승, 소비위축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 요소수 대란으로 비료가격 폭등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 어려운 군 농업현실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6,421농가에 50만원을 지원한다.

지급기간은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상반기 2022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30만원, 하반기는 8월 1일 부터 9월 30일 까지 30만원으로 총60만원이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며, 「청송군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도 2022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50만원을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한다.

대상농가는 기간 내 주소지 지역 농‧축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수령하면 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이 어려운 농가는 위임을 통해 대리인(위임장 지참) 수령도 가능하다.

청송군 관계자는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이라며, “청송군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이고 삶의 질 향상과 군 농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