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수, 청송면봉산풍력(주)의 풍력기 용량변경 반대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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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수, 청송면봉산풍력(주)의 풍력기 용량변경 반대 입장 밝혀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19.08.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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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희 청송군수는 8월 9일 오전 10시 군수 집무실에서 가진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저지연합대책위(이하 대책위) 이승철 위원장 외 각 실무 위원장 5명과 현서면 백자리 교회 김하국 장로, 본지 조재환 기자와의 면담을 통해 청송군이 청송면봉산풍력(주)에게 허가를 내 준 27MW(2.7MW급 10기)를 36MW(3.6MW급 10기)로 변경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허가 범위 내에서 30% 이내의 변경은 추가 허가사항이 아니라 지자체장과 협의만 되면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반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즉, 총 허가된 27MW 범위내에서 풍력기 개체 수는 줄이되 풍력기 용량 증가도 법리적 해석이 필요할지는 모르나 지금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미 허가가 난 27MW(2.7MW급 10기)로 착공을 시도할 경우에 대해서 윤군수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군에서도 허가를 취소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대책위는 “허가 취소 관련 법적인 부분은 추후 자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온몸으로 저지할 각오도 되어 있다”며 만약에 착공을 하게 되더라도 원리원칙대로 시행하도록 관계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해주길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윤군수는 사업이 개시된다면 범법행위, 자연환경 훼손, 비산먼지 등등 철저히 점검할 것을 약속하였다.

성재리 풍력 계측기가 있는 진입로가 최근 기존 대비 폭이 넓어졌다는 제보에 관해서는 확인 후 원상복구 조치시키고 벌금을 부과토록 하였으며 면봉산 자락 풍력기 설치 구간에 정부의 생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멸종 희귀 동식물 생태조사 요청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송면봉산풍력(주)이 풍력기를 설치하려는 면봉산은 청송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24개 지질명소 중 하나인 중생대 백악기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칼데라(화구호)와 생태 자연도 1등급지도 포함되어 있다. 대책위에 의하면 이 면봉산에는 하늘다람쥐, 산양, 담비, 황금박쥐, 수리부엉이, 오색딱따구리, 원앙, 삵, 수달, 팔색조, 황조롱이, 독수리, 황구렁이, 도룡뇽, 산작약, 가시오가피, 복주머니 난, 솜다리 꽃, 노랑머리 붓꽃, 넓은 잎 제비꽃 등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그야말로 생태계가 그대로 살아있는 우리나라에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자연의 보고라 한다. 한편,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생태 자연도 2등급 지역에만 가능하던 풍력발전 건설을 1급지로 확대하였고 산지 내 풍력발전시설 허가 면적도 3만㎡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10만㎡ 이내로 넓히는 등 규제가 완화되는 바람에 청송 면봉산 풍력도 이 조치에 사업추진의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에 의하면 청송면봉산풍력(주)이 2016년 2월 청송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자 이에 항의하여 풍력 증설이나 이미 허가가 난 부분까지도 저지시키겠다는 취지로 9월경 대책위를 구성하였으며 초기엔 현동면, 안덕면, 현서면 주민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부남면, 청송읍, 주왕산면, 진보면으로 확대되어 있으며 300여 회원들이 격주로 연합 정기회의를 농사일을 마친 저녁에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총 66회(약 33개월) 개최되었다고 한다.

청송면봉산풍력(주)는 2010년에 설립하였는데 대책위에 의하면 회사는 올해 초 남동발전과 50MW급 풍력 발전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7월 23일에는 금호산업과 총 689억 4387만원 규모의 EPC(설계, 조달, 시공 일괄) 공사를 체결하였다고 한다. 한편 강경탁 전 청송군 군의원은 조오제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 8950만원을 선고 받았고 조오제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에 의하면 지금까지 대표이사가 총 7회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장 모 씨(서울)가 대표로 되어있다.

청송군에는 면봉산풍력(주) 외에 안덕면 노래리 산68-1번지 일원에 2018년 5월 23일부터 시공을 시작해서 2019년 12월 31일 완공 목표로 사업권자인 청송노래산풍력발전㈜가 규모 19.2MW (3.2MW급 6기)의 풍력단지를 현재 건설하고 있다.

 

이날 있었던 윤군수와 대책위와의 면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군수 : 사업자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대책위 : 움직임이 있다. 개략적인 도면은 나왔지만 상세도를 그리기 위한 사전 작업 중인 것 같다.

군수 : 전문가를 통해 물어본 결과 허가된 것으로 시공할 경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군수가 말하고 행동이 틀리면 안 된다는 것을 못을 박아놓고 이야기하겠다. 현재 상태에서는 풍력에 관련되어 군수에게 압력, 청탁은 없다. 또한, 자치 정부의 수장이 승인하지 않았을 경우에 중앙 정부도 어찌할 수 없다. 이미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지만 풍력 사업자가 청송군민도 아니고 내가 판단하기엔 풍력으로 업자는 좋겠지만, 청송군에 관광자원, 고용창출이 많거나 큰 수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자연경관 훼손만 하고 평생 그거만 쳐다보고 살아야 하는 등 속만 시끄럽고 군민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책위 : 지난번에 전남 영암을 다녀왔는데 영암 식당 주인이 그러는데 거리가 5~6킬로 떨어져 날개가 살짝 보일 정도인데 그 주변 일대의 땅 토지 거래가 안 된다고 한다. 관광객 유치, 산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는 말할 것도 없고 바람 불고 비 오는 날은 윙윙 소리로 난리 난다고 한다. 전자파, 데시벨을 떠나서...

대책위 : 사업자 측에서 지금 허가가 난 2.7MW 10기를 변경하여 3.6MW 10기로 변경하려는 계획안이 나와 있다고 한다.

군수 : 법리적으로 근접할 수 있는 것이 용량 변경을 하는 것 외에는 없는데 용량 변경도 군수 결재가 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물론 여러분이 강력 대응을 참 잘해주고 있다. 칭찬한다. 솔직히 현동면 전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작은 마을에서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대응하는 것에 대해 감사히 생각하고 있다. 만약에 용량 변경 신청이 들어온다면 접수됨과 동시에 즉시 여러분에게 바로 어떻게 대응하라고 까지 할 수 있다.

대책위 : 2.7MW에서 3.6MW로의 설계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어 30% 이내에 별다른 환경영향평가 없이 용량 증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체 27MW 범위에서 9기로 기수를 줄이고 기당 3.6MW로 용량을 증가하는 변경 신청이 들어올 경우는?

군수 : 용량 증설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신고사항이 아니어서 어떻게 되든 그들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우리도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것이다. 환경이나 산림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내가 자문을 구하고 하겠다. 군수가 취임하면서 풍력은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것을 참고했으면 한다.

대책위 : 2.7MW에서 3.6MW로 올린다느니 10기에서 13기로 바꾼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돌고 있어 신경이 많이 쓰인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군수님의 확고한 신념을 한 번 더 여쭈어 보러 왔다.

군수 : 만약에 기 허가 변경건으로 무슨 일이 있다면 즉시 담당 과장에게 대책위 위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같이 대응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대책위 : 노래산 풍력도 주민들이 너무 늦게 알았다. 허가가 다 나고 난 다음에 알아서 주민들이 대응을 처음부터 못했다. 우리도 면봉산 풍력 활동을 하면서도 노래산에 언제 허가가 났는지 모른 상태에서 허가가 다 났다.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이 대응을 시작했는데 열심히 하려는 사람도 많았지만 지역 유지가 찬성을 하니 젊은 사람들이 반대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 노래산 주변에 지질 명소가 있고 외지에서도 그 계곡이 참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는데 풍력기를 세워 놓으면 과연 그것이 더 나을 것인지 걱정이다.

군수 : 청송에 들어와서 농업을 하고 고향을 지키고 사는데 이런 것이 들어와서 청년들이 풍력 대책위로 시간 뺏기고 집회에 시간 뺏기고 얼마나 스트레스받겠느냐? 예를 들면 우리 집 앞에 대형 팔랑개비가 돌아간다면 망발로 부숴버리고 싶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는 간다. 그래서 이때까지 참 잘 대응을 해오셨다. 군수는 의지가 확실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현재까지는 풍력은 안된다. 왜냐하면, 군민과 약속이다. 다른 것은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군민과 약속을 한 것을 두렵게 생각한다.

대책위 : 신뢰가 깨지면 다 깨어진다.

군수 : 지금도 풍력회사 사무실에서 L 모 전직 과장하고 간부들이 매일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아직도 그 사람들과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신 적이 없다.

대책위 : 만약에 용량 증설 변경이 안 되어 2.7MW 그대로 공사를 하겠다면 어쩌나? 업자들끼리 투자자들과 여러 가지 계약이 많이 되어 있을 텐데 언제까지 착공해라 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면 무조건 착공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지난번에 언뜻 L 모 전 과장한테 들은 것 같은데 사업자 측이 꼭 돈 벌려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계약적인 면이 있어서 접으려 해도 접을 수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들은 것 같다. 이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법적인 부분도 해보긴 해 보겠지만,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고 각오도 되어 있지만 좋은 길이 있으면 찾아보자는 그런 측면도 있다.

군수 : 이해하는 발언이다. 대책위가 2년 째인가? 4년째 이러고 있는데 여기 담당 공무원도 있지만 2.7MW로는 난공사를 못한다고 한다. 우리도 언제까지 착공하라는 그 기간도 있지 않나?

대책위 : 사업준비 기간?

군수 : 그때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하라는 그 조항도 있을 것으로 본다.

담당계장 :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왔다.

군수 : 추측인데 하다못해 말뚝이라도 하나 박아 보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군에서 제제를 할 경우 그 명분을 가지고 또다시 연기시킬 수 있는 명분도 가지려고 할 수도 있다. 처음에는 사업자 측에서 나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수차례 면담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내가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예 조용하다. 아마도 대책위 활동이 예상과는 달리 꾸준히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자 측에서도 사업의 탄력성이 좀 떨어져 버린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3~4개월 전부터는 조용하다.

대책위 : 아니다. 7월 23일 금호산업과 EPC 계약 후 활발하다. 산에도 자주 올라오고 능남 임도 입구 출입 차단 개폐기를 들이밀고 답사하러 올라갔다. 기존 길이 울퉁불퉁 거칠어졌는데 길도 보강해 놓았다. 최근 발 빠르게 움직이는 듯한데 아마도 조만간 EPC 실시설계, 착공계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대책위 : 지난해의 경우 도하엔지니어링과 하려다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잠잠하더니...

군수 : 사업자 측 몇 사람이 자주 산에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 즉시즉시 보고가 온다.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다. 군수 취임 이후 사업자 측이 행정청에 공식 방문한 적이 없다. 군수랑 이야기하자고 했으나 거절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청송군민의 군수지 풍력 업자 군수가 아니다.

대책위 : 금호산업이 저가로 EPC를 계약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간다. 개체 수는 줄이되 용량을 증가시키면 공사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도 무조건 군수님께서 ‘No’라고 해달라.

군수 : 현재 용량으로도 답이 나오지 않는데 두세 기를 줄이고 용량을 늘린다는 게 가능한지 지금 당장 법리적인 해석을 정확히 내릴 수 없으나 허가가 난 기종을 변경하면 안 될 것으로 안다.

담당계장 : 현재는 변경 신청이 들어 온 적이 없다.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대책위 : 담당 계장이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주세요.

대책위 : 남동발전이든 면봉산 풍력이든 관계자들에 의하면 3.6MW로 변경 설계는 끝났다고 한다. 그리고 허가 범위내에서 30%이내 변경은 추가 허가사항이 아니라 협의사항으로 군수님과 협의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협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 기존 설계에서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무조건 군수님께서 'No' 해달라.

군수 : 어쨌든 군수와 협의를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협의할 때 대책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시하겠다.

대책위 : 염려되는 것은 공무원분들께서는 두 부류가 있다. 법리적으로 딱히 위반사항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부류와 그래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니 안된다 하는 부류가 있다. 저희들 걱정은 법적으로 30% 이내가 협의사항인데 아무 문제 없지 않으냐 했을 때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안된다’라고 약속해 달라.

군수 : 그러겠다.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군민에게 저해되는 것은 안 한다. 그리고 풍력을 해서 우리가 큰 자원의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 도움이 많이 된다면 군민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지만 백해무익하다. 풍력에 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군민의 뜻을 받들어서 조치할 것이다.

대책위 : 계장님, 지금은 삭제했는지 없지만 한 10일 전에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풍력 관련 담당 공무원이 글을 올렸다가 내린 적이 있는지? 지인이 봤다고 했다.

담당계장 : 사유 없이 임의적으로 삭제 못 한다.

군수 : 현재 군수가 풍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안된다는 위주로 가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군수도 모르는 게시글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있을 수도 없고 코미디 같은 이야기다. 현재 허가 난 업자들 행동에 대해 좀 예의주시해 주고 여러 가지 정보 사항이 있으면 담당 계장에게 설명해 주면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 아무튼, 고생하고 있다.

본지 기자 : 만약에 사업자가 기존에 허가가 난 2.7MW 10기를 변경 없이 착공하겠다고 하면 군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

군수 : 이미 허가가 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군에서도 어쩔 수 없다. 허가 취소 권한이 없다.

대책위 : 한가지는 있다. 사업을 책대로 하라. 돌 하나라도 계곡에 떨어지면 중지시키고...

군수 : 조그만 건설 공사를 하더라도 사업개시 신고하러 군청에 올 것이다. 군수부터 사업자를 불러서 범법행위나, 자연 관계되는 훼손의 문제, 환경에 관련되는 문제 등 조항을 다 넣고 비산먼지 등등 철저히 점검할 것이다.

대책위 : 성재리 계측기 진입로 공사를 했는데 지금 기존 대비 폭이 넓어졌다고 한다.

군수 : 계장님, 신고 들어 온 데로 현장에 가서 차이가 나면 원상복구 조치시키고 벌금 내도록 조치하십시오.

대책위 : 대책위에서 풍력 설치 구간에 대해서 수년간 희귀 동식물에 관한 생태 조사를 해 오고 있지만, 주민이다 보니 제약이 많다. 환경단체에서도 면봉산 자락에 대해서는 식물, 동물의 보고라고 하는데 정식으로 조사해주실 수 없는지?

군수 : 환경부, 산림청 등에 의뢰해서 합동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 군이 독단적으로 할 자격은 없는 것 같다.

대책위 : 대책위에서 면봉산 자락에 희귀식물인 복주머니 난, 가시오가피, 산작약 등이 많이 있다는 것은 발견했는데 이것이 청송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세밀한 조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덕댐 같은 경우 대책위가 겨울철에 흰꼬리수리도 보았다. 이런 동식물이 어떻게 보면 청송에서 보존해야 하고 군수님께서도 이제 산소카페 말씀하셨고 앞으로 추진하셔야 하고 청송이 슬로시티의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보존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원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위가 하기엔 제약이 많다.

군수 : 면봉산 자락의 보존 가치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환경부 생태 관련 중앙 부처에 의뢰하도록 조치하겠다. 아마 환경부에서도 일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다.

대책위 : 멸종 위기종이 엄청나게 많다.

군수 : 그런데 이런 자연 생태적으로도 중요한 면봉산에 풍력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대책위 : 왜 저희한테 이야기하십니까? 하하

대책위 : 국회의원도 인정하는데 일부 타지방의 것을 가지고 와서 짜깁기하는 식으로 서류를 작성해도 환경청은 잘 모르고 통과시키는 예도 있고 환경과 공무원들도 전략환경평가 본안 심사할 때까지 현장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들에게 소득도 안 되고 고용창출도 안 되는 것이 풍력인데 주민동의서도 업자들이 밥 사주고 받아내고...군 공무원 L씨는 퇴직하자마자 풍력회사로 이직해 버리니 방법이 없다. 그리고 군의원에게 뇌물까지 왔다갔다했으니 인허가가 안 날래야 안날 수 없다.

대책위 : 면봉산 지구 숲 가꾸기 사업의 경우 지침에 의하면 수형 불량목, 피안목 등 중요하지 않은 나무는 25% 내에 벌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한 사람이 안아도 다 안지 못할 크기의 희귀목인 음나무 같은 것도 베어버리는 등 벌목률 최대 50%까지 베어버렸다. 풍력을 하는 지역에 가 보면 사전 작업으로 한 것 같다. 현장에 공무원들이 와서 관리 감독을 했었어야 했는데 현장에 가본 적이 없어 보였고 면봉산의 경우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등산로 폭이 차량이 지날 수 있을 정도인 1.5미터로 넓게 해놓았다.

대책위 : 이렇게 불법으로 해서 허가가 난 것을 취소화 시킬 방법은 없나?

군수 : 없다. 돈사도 허가가 난 것을 제외하고 허가신청 반려 관련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대책위 : 마지막으로 한가지 문의하고 싶다. 만약에 업자가 착공을 기어코 하겠다면 허가 취소 문제가 대두 될 텐데 허가 취소되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군수 : 법정 기간을 넘겼거나 규정을 벗어난 행위, 훼손의 범위로 본다.

대책위 : 몇 년 전에 풍력 허가 관련 모 공직자의 의혹이 묻혔다고 많이 들었는데 혹시라도 조사해서 드러나면 가능한지?

군수 : 비리가 드러나면 허가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 지금 당장 해석은 어렵다.

대책위 : 군청 L 모 과장이 건설과장으로 있을 때 풍력 허가 관련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장이었는데 그 당시를 보면 종합 의견서를 가지고 본부장에게 보고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하고 난 후 명퇴를 하고 얼마 후 풍력회사에 갔다. 이 분은 공직자 윤리강령 위반소지가 있지 않은가? 이걸로도 허가 취소가 가능하지 않는가?

군수 : 제가 법리적 해석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개인 판단으로는 아마도 법의 다툼을 진행한다면 L 모 과장 혼자만 해당될 것이다. 이미 허가가 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취소가 불가능할 것이다.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허가 취소 여부는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추가로 조사할 것이다.

생업에도 바쁠 텐데 멀리까지 오셔서 이 마을에 이런 험악한 일이 있어서 고생한다. 군수가 봐서도 절박하고 미안하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이중삼중으로 고생하는데 현직 군수로서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편에 서서 험악한 일이 나지 않도록 저 나름대로 최대한 조치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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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2019-08-11 18:26:58
군수님 멋지다. 확실하고 명쾌하다. 풍력은 아니라고 하면서 아닌 이유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게 더 칭찬할만 하다. 소주 한 잔 사드리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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