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기간을 2019년 9월 27일까지로 연장하고 이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는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 건축허가(신고) 신청접수 또는 가설건축물 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신청 수리 등을 거쳐 적법화 할 수 있도록 하기와 같은 협조공문을 청송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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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기간을 2019년 9월 27일까지로 연장하고 이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는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 건축허가(신고) 신청접수 또는 가설건축물 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신청 수리 등을 거쳐 적법화 할 수 있도록 하기와 같은 협조공문을 청송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