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면 복리 주민, 기업형 축사(우사) 신축 추진에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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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복리 주민, 기업형 축사(우사) 신축 추진에 ‘시끌시끌’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19.07.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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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복리에 들어서려는 기업형 우사 신축에 대해 주민이 현수막을 내거는 등 적극 반대를 하고 나섰다.

 

김지 경로당
김지 경로당

 

권택진 안덕면 복2리(김지) 이장에 의하면 “지난 4월 9일 마을 주변에 우사 신축 신청건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을 주민 대표들이 군청에 가서 군수를 만나러 갔으나 부재중이어서 정미진 군의원과 함께 담당공무원들을 만나 확인해 본 결과 기존 생계형 우사로 허가가 난 인근지에 동일인이 변경 신청을 한 것을 발견하고 기 허가가 난 곳과 변경 신청한 곳의 주소가 다른 것을 지적하고 취하를 요청하여 취하된 줄 알았는데 최근 다시 신청한 것"이라고 한다.

 

우사 신축 예정지 부근 전경
우사 신축 예정지 부근 전경

 

안덕면 담당 공무원에 의하면 “안덕면 소재 이**(1962년생)씨가 지난 4월 24일 우사 변경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지난 5월 14일에 다시 우사 신축 허가 신청을 하였다”며 “이씨가 새로 신청한 곳(복리 262-1번지 외 4필지)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기존 허가받은 곳에 인접한 별도의 필지로 면적이 8,000㎡ 정도인데 허가받은 곳과 면적을 모두 합치면 10,000㎡가 넘으며 허가 신청한 건물은 축사, 퇴비사 등 8개 동”라고 한다.

배출시설을 담당하는 군 공무원에 의하면 “기존에 허가받은 배출시설 면적이 720㎡이고 새로 허가 신청한 배출시설 면적 1,800㎡를 합치면 면적이 2,000㎡ 이상이 되어 지난해에 개정된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제6조(일부 제한구역)에 해당하여 가축사육 예정지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인가 가구주 및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가축사육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한다.

환경영향 평가 및 개발행위 심의를 담당하는 군 공무원에 의하면 “허가 신청 용지가 계획관리지역이고 10,000㎡ 이상이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개발행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본지 기자가 지도상으로 개략적인 측정을 해본 결과 인가는 200미터 이내에 몇 가구가 되지 않지만, 토지는 다수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송군민들은 지난해 상반기 청송군이 기업형 돈사 4곳에 대해 허가를 내 주었고 추가로 10여 건의 기업형 돈사 허가 신청이 들어온 소식을 알게 되자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송군은 가축사육에 대해 좀 더 엄격히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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