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받았던 현서면 출신 20대, 검찰 재심 청구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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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받았던 현서면 출신 20대, 검찰 재심 청구로 무죄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21.06.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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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현서면 출신 20대 청년이 41년 만에 재심을 거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명규 씨 (70세)

 

대구 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판사)는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현서면에 거주하는 박명규 씨(70세)에 대해 5월 26일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 5월 14일 당시 계명대학교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었던 박명규 씨는 학생 2000여 명이 계명대학교 후문으로 진출 가두시위에 돌입하자 구급낭을 메고 부상자 발생 시 치료를 구실 삼아 명덕로터리 대구백화점을 경유하여 남부경찰서 앞까지 시위 및 소요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1980년 9월 10일 경북지구 계엄 보통 군법회의에서 포고령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박 씨는 항소 이유에서 “이 사건 집회 또는 시위에 가담하여 소요한 사실이 없고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찰관 또는 군사법 경찰관의 구금, 고문, 폭행, 협박, 기망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며, 본인의 행위는 저항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청송군민신문 창간 발기인이기도 한 박 씨는 당시 출소 후 전과자라는 이유로 취직이 여의치 않자 1983년 고향인 현서면 모계리로 귀농해 지금까지 사과농사를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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