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청송사랑화폐 구매한도 상향... 불법 사용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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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송사랑화폐 구매한도 상향... 불법 사용시 처벌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21.03.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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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월 100만원, 연간 1,000만원까지 구매 가능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청송사랑화폐’의 개인 구매한도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3. 15.(월)부터 적용되었으며, 기존 개인 구매한도 월 50만원⋅연간 500만원을 월 100만원⋅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할인율은 평시 5%, 행사시 10%로 동일하나, 법인은 할인구매가 불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내 26개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구매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 집중사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며, “어려운 시기에 군민 여러분들께서 청송사랑화폐의 구매·사용에 적극 동참해주셔서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상품권의 부정거래, 불법환전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최대 2,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청송사랑화폐의 불법사용으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용에 신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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