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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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21.02.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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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 및 임대차 정보 파악, 정비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다.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작성·관리된다.

지난해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원부 및 관내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 1,259건 중 1,207건을 정비하여 정비율 95.9%(경북 평균정비율 89.7%)를 달성하였고,

올해에는 80세 미만 농업인의 관내에 소재한 농지 28,741건에 대하여 농지의 소유, 임대 및 이용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후 그 결과를 활용하여 농지원부 정비를 최종적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군 및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 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농지는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소유 및 임차,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해당 농업인 등 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작년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말까지 마무리 하여 농지의 소유․임대 및 이용실태에 대한 농지원부 현행화를 통해 농지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농지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서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 확인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부과(농지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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