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청송농협 조합장, 재판에서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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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청송농협 조합장, 재판에서 보석 청구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19.06.1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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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오늘) 15시 30분 의성지원 1호 법정에서 개최된 박** 청송농협 조합장에 대한 공판에서 형사 4 재판 단독 담당 판사는 피고인 측에게 국민참여 재판을 희망하는지 문의한 결과 원치 않는다고 하여 속개를 하였다.

검찰 측(유광선 검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낭독하였으며 피고인 측에서는 2019년 2월 1일 있었던 이**씨에 제공한 현금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을 하였다. 다음 심문 기일은 6월 28일(금) 오후 2시 30분 의성지원 1호 법정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이**씨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 측은 지역주민, 지인 등 2780명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구속으로 인한 후유증도 있고 공소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고 조합장 직위에 대해 미련을 버리고 마음도 내려놓은 상태에서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보석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소고기 선물 사건은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 보석 신청의 부당함을 피력하였는데 담당 판사는 이에 대해 차기 공판에서 보석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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