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면봉산 풍력 관련 행정 낭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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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면봉산 풍력 관련 행정 낭비 질타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20.11.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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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 군의원, 풍력에 대해 찬성하지 않아 -
- 2018년 12월 31일 실시계획 변경 연장 인가, 주민협의 없이 부군수 전결 -
- 회사 측의 사전 공사 의혹 제기 -
- 군수 포함 관련 공무원 환경청 공식 방문 제의 -

 

면봉산 풍력에 대한 청송군의 행정 낭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4일 있었던 새마을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시학 군의원은 “풍력 관련 행정 낭비가 심하다”며 “행정이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웠고 윤경희 군수가 풍력 반대 대책위에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답변 때문에 현재 대책위 등 주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 현 의원은 또 “대다수 군의원은 풍력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경청 의견이 청송군의 행정 낭비를 막을 수 있으니 군수, 과장, 담당계장이 직접 환경청을 공식 방문하여 답변을 받아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도시과장은 “기술이 좋아져서 지금은 사실상 사업계획서상 8미터 도로도 6미터로 갈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지금 현재 군수님도 4.2MW 건에 대해서는 ‘나는 안 한다’라고 하지만 환경청에서 4.2MW를 해도 된다고 하면 군에서 과연 안 해 준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군에서 권한 밖의 일은 안 해야 하지만 인가가 된 2.7MW 10기는 해야 끝날 것 같다”라고 했다.

정미진 군의원은 “회사 측은 애초부터 2.7MW 10기를 할 생각이 없었고 허가를 쉽게 하려고 사업을 쪼개기 해서 신청한 것밖에 없다”며 “3.6MW 24기에 대해 보완은 하지 않고 대신에 4.2MW 10기 변경 안을 제출했다”라고 한다. 정 의원은 아울러 “이에 대해 청송군은 행정을 집중해서 같이 주민 편에 서서 맞서야 한다”며 “환경청에 가서 ‘환경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2018년 12월 31일 실시계획 변경 연장 인가는 부군수 전결로 되어 있는데 군민들이 수년 동안 싸워 온 중대한 문제를 대책위와 상의하지 않고 연장해 준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상부 기관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달라고 요청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 부분은 반드시 행정 오류가 있었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또 “환경청에서 진입도로 완료 후 사업을 시행하라는 보완지시가 내려왔음에도 벌목작업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은 100% 사전공사가 맞지 않느냐”며 “주민이 약하고 회사 측이 강하니까 그쪽에다가 편을 들어준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도시과장은 “사전공사 해당 여부에 대해 환경청, 법제처에 질의를 해봤는데 실시계획 인가가 난 지역에서의 행위는 할 수 있다는 즉, 사전공사가 아니라는 해석의 공문이 내려왔다”라고 했다

한편, 정 의원은 “법정 보호종 정밀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미 발전소 부지, 관리도로 주변에 벌목작업이 진행되어 수천수만 평이 훼손되었고 법정 보호종이 다른 곳으로 다 이동한 상태에서 조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보완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해지했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환경청에 대해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다면 너무 무관심한 것이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최근 성재리의 한 축산 농가에서 송아지 유산 및 사산 건에 대해 “피해 농가는 주택과 우사가 같이 있고 진입로 공사 장소에서 떨어진 거리가 1.4km로 환경청의 보완사항을 보면 주민과 사전 협의 및 소음 저감 계획을 수립하라고 나와 있다"며 더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길 부탁하였다.

권태준 의원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몇 년째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뚜렷한 방법도 없고 가슴이 아프다”며 “진입도로를 하고 난 후 관리도로를 해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100% 불법이다”라고 했다.

권 의원은 또 “성재리는 가옥이 길을 따라 쭉 이어져 구성되어 있는데 소도 스트레스받는데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소송된 부분도 고발된 분들에 대해서 군에서 도와줄 부분을 찾아보고 형편이 되면 도와주고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생각할 문제가 있으면 보고 잘 판단해서 그분들에게 서운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피해 축산 농가에 대해서 새마을 도시과장은 “소음에 대한 우리 군의 규정은 60dB 이상으로 5분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 측정 결과 평균적으로는 60dB 이하로 나오지만, 순간적으로 85dB도 나오는데 이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며 “지역주민에 손해를 끼쳐서 죄송하며 브레이커 사용 시만이라도 강력하게 이동형 방음으로써 더는 피해가 없도록 환경관리부서와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유산된 송아지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보통 2주일 후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며 "질병 여부에 대한 결과는 알 수 있으나 소음이나 기타 스트레스에 의한 사인은 알 수 없다"라고 한다.

 

지난 24일 있었던 새마을도시과 행정사무감사 회의 내용을 일부 편집하면 하기와 같다.

 

현시학 군의원 : 공사중지 중에 사업했다는 말이 있는 것에 대해 과장 생각은 어떤가?

새마을 도시과장 : 지금 풍력기와 풍력기 사이 산 중턱에 있는 관리도로가 중지되어 있고 진입도로는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환경영향 평가 협의사항에 군 계획도로인 진입도로를 하고 난 후 관리도로를 하라고 되어 있다.

현시학 군의원 : 관리도로는 군에서 인가하는 것이 아닌가?

새마을 도시과장 : 전체에 대한 공사 인가는 되어 있고 착공도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청의 협의 이행사항으로 관리도로만큼은 진입도로 완료 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그 부분은 시공 중지 상태이고 회사 측이 발전소 부지라든지 벌목한 부분 외에는 지금 하는 것이 없다.

현시학 군의원 : 기존 2.7MW에서 4.2MW로의 변경 건 관련 환경청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새마을 도시과장 : 환경청 의견이 주민 설명회를 하여라 해서 주민설명회를 마쳐야 한다. 기간은 모른다.

현시학 군의원 : 만약에 환경청이 협의를 늦춰서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못하면 환경청으로 책임이 돌아가는지?

새마을 도시과장 : 협의사항이 늦어져서 지연된다면 공사 기간은 법적으로 된다면 연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된다.

현시학 군의원 : 환경청 결과가 오지 않는 한 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새마을 도시과장 : 4.2MW는 할 수 없다. 현재 공익위원회에서는 계약서라든지 금호라든지 이 부분에 4.2MW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군에서 회사에 그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다. 지금 공사하는 것은 기존의 시행인가가 난 건에 한해 공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현시학 군의원 : 풍력 관련 행정 낭비가 굉장히 심하다. 주민도 몇 년간 고생이 심하다. 만약에 공사 기간인 내년 12월 31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공사를 못하는지?

새마을 도시과장 : 공사가 늦어져서 그다음까지 연기해야 한다면 연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연기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시학 군의원 : 우리 군에서 풍력으로 얻을 것이 별로 없다면 그리고 공사가 내년 연말까지 힘들다면 회사 측에 사업을 포기하라고 얘기해본 적이 없는가?

새마을 도시과장 : 환경청에서 4.2MW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군 권한으로 4.2MW에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 군에서 4.2MW를 해준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회사 측에서는 우리 회사 사정이다. 이렇게 답변이 되고 있다.

현시학 군의원 : 오랜 시일 이렇게 왔는데 풍력이 결국은 지금 단체장의 답변 때문에 대책위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느냐? 가령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새마을 도시과장 : 군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 한 부분은 어느 분도 터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지역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도 된다고 군에서 고시했고 그 지역에 대한 사업자 결정을 하고 사업에 대한 실시인가 고시까지 된 상태이다. 그때까지 주민이 반대하지 않다가 그 모든 인가 고시가 끝나고 난 뒤에 지금 반대가 되니까... 2.7MW 10건에 대해서는 해야 맞는데 그거부터 안 된다고 지금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지금 현재 군수님도 4.2MW 건에 대해서는 나는 안 한다고 하지만 군의 권한상 4.2MW가 되느냐 안 되느냐 법적으로 예를 들어 환경청에서 4.2MW 해도 된다 하면 군에서 안 해 준다. 이게 과연 되나? 그래서 군에서 권한 밖의 일은 안 해야 하지만 2.7MW 10기 기 인가가 된 것은 해야 끝날 것 같다.

현시학 군의원 : 결국은 행정이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이야기고 지금 군수님의 답변도 적절치 않다. 저 같으면 법과 규정에 맞으면 허가해줘야 한다.

새마을 도시과장 : 기술이 좋아져서 지금 사실상 8미터 도로도 6미터로 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기술이 좋아져서 4.2MW가 환경청에서 된다면 주민이 워낙 반대하니까 4.2MW 안 된다 하니까... 이분들이 2.7MW 자체도 반대한다면 모든 것이 자꾸 회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용량 증설 건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군이 해주느냐 마느냐 권한이 이제 또 소송을 당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하지 않더라도 의원님 말씀대로 법에 맞는다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시학 군의원 : 행정소송은 언제부터 하느냐?

새마을 도시과장 : 12월 9일이다.

현시학 군의원 : 결국은 환경청의 대답이 청송군의 행정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군의 행정이 군수님 답변이 틀리더라도 주민이 원치 않으면 안 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의 환경청과 협의 내용도 여기 자료에 실어야 한다. 한 번도 환경청을 방문하지 않았지요? 군수님이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그 말 때문에 결국은 환경청에 못 가는 것이다. 환경청에 가봐야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안 가는 것이다. 과장님도 안 가보셨죠? 환경청을 공식 방문하라. 군수님과 같이...

대다수 군의원은 풍력에 대해 찬성할 사람이 없다. 풍력 건을 의안으로 올려서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할 수만 있다면 의안으로 올리라고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다. 결국, 그것은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회에서는 그냥 의견만 개진할 뿐인데 저분들 듣기에는 섭섭한 것이다. 선출직 뽑아 놓았더니 한 일이 뭐 있느냐? 이런 식이다.

정말 내년 군의회 때에도 또 물어볼 것이다. 군수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하고 환경청에 한 번 공식적으로 방문해서 답변을 얻어오라. 그래서 그 결과를 대책위에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대책위와 합의점도 나올 수 있고 더 화합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개인 업자들이 와서 청송의 풍력 관련 찬반 여론조사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다. 왜냐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꼭 방문해서 좋은 답변을 얻어서 행정낭비를 줄이고 군민들도 편하게 해 주길 부탁한다.

새마을 도시과장 : 알겠습니다. 환경청에 시공중지 요청 공문을 보면 진입도로를 조속히 끝내고 관리도로를 하시..

현시학 군의원 : 공문으로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라는 것이다. 공문으로 보내는 것과 사람이 가는 것은 다르다. 공문보다는 직접 가봐라. 어렵지만 군수님과 같이 가보라. 답변 안 해도 된다.

새마을 도시과장 : 알겠습니다.

정미진 군의원 : 답변 중 군 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 고시 때까지도 방관하다가 다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반대운동을 했다고 하나 그건 군민의 상황을 몰라서 하는 말인 것 같다.

2015년 4월 27일부터 5월 14일까지 군청 홈페이지에 공람 공고했는데 농사짓기에 가장 바쁜 시기에 어떤 주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겠느냐? 이것은 행정상의 요식행위이다. 주민설명회도 실질적으로 그때 풍력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한 번 와서 형식적으로 설명하고 사진 찍고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 그리고 주민이 실시계획 인가니 어떻게 아느냐? 풍력 문제가 불거져서 스스로 공부하게 되면서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을 너무 모르고 한 것 같다. 반대 대책위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을 협의 요청한 이후부터 대책위 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실시인가 고시가 2.7MW 10기에 대해서 2016년 2월 29일에 있었는데 회사 측이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있다가 5개월 뒤인 7월 29일 3.6MW 24기 변경안을 제출했다. 제가 아는 한 회사 측은 애초부터 2.7MW 10기를 할 생각이 없었다. 허가를 쉽게 하려고 사업을 쪼개기 해서 신청한 한 것밖에 없다. 제가 처음 의원이 되었을 때 사적으로 대학교 선배라면서 저한테 먼저 다가왔었다. 그때 딱 두 차례 만났다. 그때 아무것도 몰랐다. 분명히 24기였다. 사업자의 계획은 이미 다 서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11월 4일에 관련 부서에서 보완하라고 했으나 3.6MW 24기에 대한 보완은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포기해야 할 입장이니 보완서류 대신에 4.2MW 10기 변경 안을 제출했다. 3.6MW 24기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류를 작성 해오라 하는 것은 아직 진행형이다. 여기에 행정을 집중해서 같이 주민들 편에 서서 맞서야 하지 않느냐? 환경청에 가셔서 환경청에 하는 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라고 해야 한다. 3.6MW 24기 보완서류를 작성 해오라 했으면 보완서류를 받아야지 4.2MW 10기는 변경 안과는 절대 같을 수가 없다.

정미진 군의원 : 또 하나 행정상의 잘못된 것은 이미 허가 난 10기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해서 공사 기간 연장을 해준 것이다.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 7월 1일에 민선 7기로 바뀌면서 풍력 반대 대책위와 군수님과 대화에서 군수님은 “군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용량 변경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2018년 12월 31일 실시계획 변경 연장 인가에 부군수님 전결로 되어 있죠?

새마을 도시과장 : 맞습니다.

정미진 군의원 : 군민들이 수년 동안 싸워 온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책위를 만나서 한 번도 의논도 해보지 않고 군민의 아픈 심정을 헤아려보지 않고 공사 기간을 연장해줬는지? 법적으로 안 해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정말 무책임한 행정이다. 한 번이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상부 기관에 현장에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달라고 군민들 편에 섰었어야 했다. 왜 군민들이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게까지 만들어 왔느냐 이 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행정 오류가 있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정미진 군의원 : 2019년 11월 14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통보서 제출을 회사 측에서 했다는데?

새마을 도시과장 : 환경영향평가법에 착공 통보를 하게 되어 있다. 착공 통보서에 의해서 군에서 착공 공고를 한다.

정미진 군의원 :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착공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새마을 도시과장 : 실시계획 인가 건에 대해서다.

정미진 군의원 : 2.7MW 10기에 대해서는 군 계획도로인 진입도로 완료 후에 시행하라고 했다. 11월 25일 착공 공고를 했는데 착공 공고가 이루어져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새마을 도시과장 : 예, 사실 국개법(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는 착공신고가 없이 착공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2016년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착공할 수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착공 통보서에 의거 착공 공고를 하게 되어 있다.

정미진 군의원 : 인가가 된 2016년 2월 29일부터 공사기간 동안 언제든지 착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진입도로 완료 후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보완지시가 내려왔었다면 그건 지켜져야 한다.

새마을 도시과장 : 예

정미진 군의원 : 관리도로에 벌목 작업은 합법인지?

새마을 도시과장 : 저도 사실상 벌목작업을 왜 먼저 했느냐? 왜 이때 벌써 착공 공고 없이 벌목까지 했느냐? 그러니까 대책위에서 사전공사라고 하지 않느냐며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중이다. 사전공사 해당 여부에 대해 환경청, 법제처에 질의를 다 해봤는데 일반 주민은 사전공사라 하지만 실시계획 인가가 난 지역에서의 행위는 할 수 있다는 즉, 사전공사가 아니라는 해석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정미진 군의원 : 과장님 답변과 계속 어긋난다. 환경청에는 진입도로 완료 후 사업을 시행하라는 보완지시가 내려왔는데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100% 사전공사가 맞지 않는지?

새마을 도시과장 : 그런데 그것은..

정미진 군의원 : 국개법에 따라서 하면 되지 환경영향평가받을 필요가 있는지? 그건 아니지 않으냐? 주민이 약하고 회사 측이 강하니까 그쪽에다가 편을 들어준다고밖에 볼 수 없다.

공무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10개의 길이 있는데 9개가 다 안 되고 한 가지가 되면 이 한 가지가 되는 것을 찾아서 주민 편에 서 줘야 하지 않는지? 반대로 9개가 다 되고 한 가지가 안 되면 이 한 가지 안 되는 것을 찾아서 주민 편에 서 주는 것이 행정이다. 왜 역으로 갈려고 하는지?

농사짓는 주민이 뭐가 득이 있다고 여기에다 수년 동안 매달려서 이렇게 하겠나? 그건 분명히 우리가 주민 편에 서서 “이건 사전공사가 맞다”라고 해야 된다.

새마을 도시과장 : 제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다.

정미진 군의원 : 과장님이 앞서 하신 분들에 비해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공익위에서 듣고 있다. 현재 담당자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언성을 높였는데 어쨌든 진행된 과정을 보면 오류가 많다.

정미진 군의원 : 실시인가는 2.7MW급 풍력기 10기인데 회사 측에서 왜 4.2MW급 풍력기 10기가 문제없다고 생각하며 용량 변경이 추진하려 하는 이유를 아는지?

새마을 도시과장 : ...

정미진 군의원 : 사업성이 떨어져서 안 되잖아요.

새마을 도시과장 : 경영에..

정미진 군의원 : 산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허가받았을 때 3.6MW 24기에 대한 발전 총량이 86.4MW이기 때문에 4.2MW 10기의 발전 총량 42MW도 86.4MW에 안에 포함되는 용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거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 반박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 회사 측에서 4.2MW 10기 변경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 지난 8월 6일 주민 반대로 개최를 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못했다.

정미진 군의원 : 법정 보호종 정밀조사 후 보완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해지했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환경청에 반박해야 한다.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있으면 행정이 너무 무관심한 것이다.

법정 보호종 정밀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미 발전소 부지, 관리도로 주변에 벌목작업이 진행되어 수천수만 평이 훼손되어 있는데 정밀조사를 하려면 원상복구 후 하는 게 맞지 않는지? 이미 벌목한 상태에서 그 소리 때문에 법정 보호종이 다른 곳으로 다 이동한 상태에서 조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은 반박을 해줘야 한다. 이런 조치를 안 해주고 통보 온다고 해지해주고 이건 아니다.

군민들이 지금 24억 소송이 걸려서 발 뻗고 잠을 자겠는가? 주민을 편에 서 줘야 한다. 소수여도 군민이다. 왜 억하심정이 생겨서 군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하게까지 만드는지, 어떻게 군민이 군수, 군의회 의장, 전임 과장을 검찰에 고발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지금까지 상황을 면밀하게 짚어서 군민 편에서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찾아가지고 제대로 대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

새마을 도시과장 : 알겠습니다.

정미진 군의원 : 지적드렸던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현 의원께서 요청했던 군수님 모시고 환경부 방문하셔서 주민의 뜻을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해주셨으면 한다. 이러이러한 오류가 있지 않으냐며 지적해 주시길 부탁한다.

정미진 군의원 : 어제 성재리 최**씨 송아지 유산 건 군청 방문했는데 송아지 2마리가 초기에 유산되고 또 한 마리가 사산했고 지금 20여 마리가 임신 중이라고 들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라고 회사 측에 요구할 것인지?

새마을 도시과장 : 어제도 회사 측을 불러 “송아지 유산은 회사가 잘못이다. 처음부터 소를 이동하든지 방음벽을 설치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송아지 유산의 원인이 뭔지 가축 시험소에 가 있다. 해당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전체의 방음벽 설치를 원치 않아 공사 현장에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해서 굴삭기 브레이커(뿌레까)를 사용토록 조치 중이다. 원래 회사 측은 브레이커 사용 시 일부 소를 그 밑의 축사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치가 안 된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그 사람과 합의점을 찾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지역주민에 손해를 끼쳐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정미진 군의원 : 대구지방환경청의 보완사항 중 생활환경 안정성 부분을 보면 1.5km 이내의 정온 시설 및 1.0km 이내에 축사가 위치할 경우 주민과 사전 협의 및 소음 저감 계획을 수립하라고 나와 있다. 피해 농가는 주택과 우사가 같이 있고 떨어진 거리가 1.4km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나 보완자료를 갖고 강력하게 조처를 해서 더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길 부탁한다.

새마을 도시과장 : 환경영향평가 이행 협의서를 보면 소음에 대한 법적 규정은 70dB 이상인데 우리가 60dB 이상으로 강화했다. 측정 기준이 5분 동안 하게 되어 있어서 평균적으로는 60dB 이하로 나오는데 순간적으로 85dB도 나온다. 이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브레이커 사용 시만이라도 강력하게 이동형 방음으로써 더는 피해가 없도록 환경관리부서와 검토할 계획이다.

정미진 군의원 : 현재 임신한 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 사람은 피할 수 있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다. 적극적 조치 부탁한다.

권태준 의원 : 농사를 짓는 분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몇 년째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뚜렷한 방법도 없고 가슴이 아프다. 진입도로를 하고 난 후 관리도로를 해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100% 불법이다. 그 사람들은 변명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관리감독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소음에 대해 사람도 짜증 나는데 우리는 공사가 언제 끝난다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짐승은 그렇지 않다. 방음벽 잘해놓고 피치 못하게 공사를 하게 된다면 좌우지간 주민에게 피해가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성재리는 가옥이 쭉 이어져 구성되어 있는데 소도 스트레스받는데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제가 고속도로 확장할 때 주변 주민이 오라 해서 가 보니 브레이커 때문에 낮에 낮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 거기 계시는 분들은 오죽하겠느냐? 소송된 부분도 군이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고 도와주길 부탁한다.

새마을 도시과장 : 알겠습니다. 원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는 방음벽을 치게 되어 있으나 성재리 마을 주민 대부분이 회의를 해서 치지 말도록 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마을에서 하는지 이런 부분도 있었다만...

소가 유산이 되어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이런데도 계속해야 하느냐 관리 부서하고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정음이 어떻게 소급이 되어... 검사소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걸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설사 규정에 60dB 밑으로 나오더라도 축산 농가와 회사 간의 협의점을 찾아서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까지도 환경관리부서에서 알선도 하고 거기 좀 하자 하는데 축산 농가 본인이 원하는 금액이 제시한 금액보다 너무 많아서 본인이 안 하려고 하는데 어찌 되었든 회사에서 합의점을 찾도록 예기를 제시하고 조치도 그렇게 하고 있다.

권태준 의원 : 고발된 분들에 대해서는 군에서 도와줄 부분을 찾아보고 형편이 되면 도와주고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생각할 문제가 있으면 보고 잘 판단해서 그분들에게 서운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주시길 바란다.

새마을 도시과장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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