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봉산 풍력 24억여 원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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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봉산 풍력 24억여 원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 열려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20.07.0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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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 가득찬 면봉산 풍력 첫 재판

 

청송면봉산풍력(주) 외 1(이하 회사 측)이 면봉산 풍력저지 연합대책위(이하 대책위) 공동 위원장 남명재 씨 등 대책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7일 오후 2시 40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지원장 신안재) 소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는 회사 측 법무법인 대호 김범수 담당 변호사 외 관계자 다수가, 대책위에서는 소송대리인 없이 남명재 씨 등 해당 대책위 간부가 참석하였으며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 40여 명이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방청했다.

회사 측은 대책위가 공사를 방해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17일 대책위를 상대로 24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가 있으며(가처분 소송은 자진 취하) 대책위는 여기에 대항해서 지난 5월 17일 회사 측을 상대로 1억 8000만 원의 손해배상 반소를 청구한 상태에 있다.

한편 면봉산 풍력 공사를 둘러싸고 유력 인사들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강경탁 전 청송군 군의원은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6년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하고 있으며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지난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한동수 전 청송군 군수는 억대 금품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아 오던 중 지난 2월 21일 숨진 채 발견되었다.

현재 면봉산 풍력에 대한 공사는 대구지방 환경청이 지난 1월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제시한 군 계획도로(진입로) 개설을 선행하지 않았다며 공사 중지를 청송군에 요청함에 따라 군 계획도로 공사 일부를 제외한 일체 공사는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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