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과 매취사업의 함정 (김명섭 전 청송군의회 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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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과 매취사업의 함정 (김명섭 전 청송군의회 군의원)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20.07.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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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섭 전 의원

 

사과 계약 선별 매취사업이 사과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인가?

최근 청송군민신문 ‘여론광장’ 란에 청송군으로부터 청송사과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송원 APC의 현안 문제가 정리되어 있는데 이 중 5월 12일 자 “당해 봐야 알지”란 글을 쓴 이후 한 달여 동안 개인적으로 청송사과유통센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비교를 하기 위해 조사 대상으로 경북 도내 사과를 주력 생산하는 시, 군 소재 유통센터, 각 농협도 포함하였다.

하기 내용은 법적 조치에 대비하여 행정 및 공식자료를 근거하여 비교 분석했으며 사업장별 세부 자료 공개는 파장이 큰 만큼 이번 기고에서는 전반적 문제점만 요약하고자 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과가 실거래되는 유통 단어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1. 계약 선별 매취사업 : 사전 정품 가격을 정해 놓고 선별 후 정산 매입하는 것

2. 계약 공선 수탁사업(공선) : 공동선별, 공동판매, 공동 정산하는 것

3. 일반 매취사업 : 농가와 유통조직 간 직거래

4. 일반 수탁사업 : 저장, 선별, 포장, 판매대행 사업

 

참고로 과거 청송사과유통공사는 농민을 위하여 돈 안 되는 사업인 3, 4를 주로 하였으며

대부분 조합과 유통센터는 돈 되는 사업인 1, 2를 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 수 없는 계산법

개인사례

현서면의 김ㅇㅇ 씨의 경우 사과 수확은 외국 노동자가 하고 선별은 선별 전문가를 투입해 총 2000 상자를 수확하여 1차 농가 선별 등외품 700 상자를 빼고 원품만 A, B 두 업체에 계약 선별 매취사업에 납품했다.

김 씨는 두 업체의 정산서를 보면서 놀랐다. 정품률이나 kg당 특상 가격이 A 업체가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자당 평균 수취 가격은 B 업체가 높았던 것이다. 김 씨는 사전에 두 업체 모두 입고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수취 가격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업체별 선별 결과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참고로 김 씨의 1차 농가 선별 등외품 700 상자는 지난 6월 초 상자당 평균 49,500원씩으로 안동 공판장에 출하되었다.

 

도내 각 농협 평균가 대비 청송군 사과 가격이 낮은 것으로 밝혀져 (자료 미제출 업체 제외)

청송군의회 모 군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청송군의 계약 선별 매취 물량은 총 372,964 상자(18kg)이며 상자당 평균 농가 수취 가격은 28,482원이다. 한편 사과를 주력 생산하는 경북 도내 시, 군 소재 유통센터, 각 농협의 평균 매취 가격은 상자당 35,000원으로 청송군의 사과 매취 가격이 도내 타 시, 군 평균 매취 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 자료 미제출 업체는 계산에서 불포함 )

한편, 군의원 자료에 의하면 청송군 관내 공선한 399 농가는 평균 38,138원 받았으며 일반 매취로 판매한 206 농가는 평균 35,640원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조합들이 농민들에게 제공한 일반 수탁 가격은 업체별 평균 50,000~70.000원이나 판매 시기가 다양하여 통계에 제외했다.

 

계약 선별 매취 사업의 함정

계약 선별 매취사업은 사전에 과일의 등급별 가격을 정해 놓고 선별하여 정산하는 제도로 표면상으로는 상호 공정한 거래 같으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함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갑은 사전에 높은 가격과 인센티브를 홍보하나 선별 과정에서 을은 참관만 가능할 뿐 실질적인 선별에 개입을 할 수 없다 보니 갑이 결정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선별 결과에 대해서도 을이 판매 거부를 할 수 있으나 업체에 사과가 입고되면 선별 결과 별 분류된 후 업체 상자에 담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자기 사과를 빼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농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

조사 과정에서 자신 있게 자료를 공개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공개 못할 문제가 있는지 미공개 업체에 대해서는 재차 내용증명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올해도 일찍부터 계약 선별 매취사업을 홍보하는데 사과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각 농협과 유통센터에서 밝히지 않은 문제점은 본인들이 더 잘 알기에 추후 개선방향을 지켜볼 것이다.

 

참고 : 상기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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