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면봉산풍력(주)가 2016년도에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엔 공사용 차량 진입도로로 성재리 마을 안길을 사용하지 않고 군계획도로를 별도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이 드러나 해당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아울러 군계획도로와 발전시설부지 공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고, 군계획도로 공사를 선행, 진입도로 확보 후 발전단지공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회사측은 지난 1월 9일 성재리 마을 안길인 안덕면 리도 310호선을 공사 차량의 통행로로써 사용함에 있어 해당 주민들이 위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거나 또는 농기계, 차량, 굴삭기를 정차시키거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측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방해 시 해당 주민 11명을 상대로 채권액 5000만 원 상당 가처분 신청을 의성지원에 낸 바 있다.
회사 측은 또 지난 1월 17일 같은 주민 11명을 상대로 사업 공사를 위한 장비 통행을 방해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회사 측과 에스엠이엔씨 회사가 각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약 24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참고로 본지가 입수한 환경영향평가서 551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1) 공사 시 장비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진동의 영향을 예측하였으며, 예측 범위로는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인근 정온시설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현재 피골마을 입구에 위치하는 직동교에서 약식골못까지 이어지는 농로 301호선(담당공무원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301호선이 아니라 310호선임)이 관통하여 위치하고 있으나, 도로가 1차선으로 차폭이 협소하고 마을 내 주거시설과 접하여 위치함에 따라 장비의 이동에 따른 사고위험 예방과 원활한 차량통행 등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위해 마을 주민과의 협의 실시한 결과 군계획도로(B=8m, L=3,432m)를 진입도로로 별도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공사시 및 운영시 이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군계획도로와 발전시설부지 공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고, 군계획도로 공사를 선행 진입도로로 활용할 계획이며, 진입도로 확보 후 발전단지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장비 투입에 대한 소음.진동 영향 예측시 해당구간의 장비 투입대수만을 고려하여 영향예측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