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청송영양축산농협 축산농가 상호금융자금 이차보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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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청송영양축산농협 축산농가 상호금융자금 이차보전 협약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20.01.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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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군수 윤경희)과 청송영양축산농협(조합장 김성동)은 지난 21일 청송군청 군수실에서 축산농가의 상호금융자금 대출지원에 따른 이차보전 협약식을 가졌다.

※ 이차보전 : [경제] 정부가 가계와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때 적용 되는 금리와 금융 기관이 가계와 기업에 대출할 때의 금리 차이를 정부가 메워 주는 일

군은 지역 내 축산농가의 상호금융 대출로 경영자금 부담해소와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어 축산업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축산농가의 대출금리 연 5.6% 중 청송군에서 2.4%, 청송영양축산농협에서 1.7%를 보전해주기로 합의해 앞으로 지역의 축산농가들은 농가당 최대 2억원까지 1.5%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축산농가들은 낮은 금리의 혜택으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준전업농을 전업농으로 육성하고 축산 사육기반 구축 및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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