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면봉산풍력(주), 청송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 상대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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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면봉산풍력(주), 청송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 상대 민사소송 제기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20.01.21 12: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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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면봉산풍력(주)(대표 장경환)이 청송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이하 대책위)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9일 대책위에 의하면 17일경 대책위 간부들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으로부터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았다고 한다.

본지가 입수한 해당 사건번호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회사 측에서 대리인(법무법인 대호)을 통해 대책위 간부 이승철 씨 외 10인을 상대로 풍력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통행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했다며 ‘공사차량 통행방해 금지’의 사건명으로 청구금액 총 5천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2월 11일 14:30이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소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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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2020-01-22 14:25:47
자연경관 훼손과 사업실익에서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간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지하는 방향이 다를수 있다 그러나 실익 이전에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자연은 한번 훼손하면 다시는 재생불가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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