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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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20.01.1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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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결혼이민자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통한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농가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량 : 4농가
나. 사 업 비 : 농가당 10,000천원 범위 내(보조 8,000원 자부담 2,000원)
다.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 결혼이민자농가(배우자) 사망 시 결혼이민자가 사업신청 가능
라. 지원내용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채소․화훼,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축산분야(한․육우,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 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기계 구입 요령 – 도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에 준하여 보조지원, 중고농기계 농기계 지원불가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청 농정과(870-6266) 또는 읍면 산업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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