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사랑화폐, 환전시기 연 2회에서 연 6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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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랑화폐, 환전시기 연 2회에서 연 6회로 변경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20.01.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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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랑화폐
청송사랑화폐

 

앞으로 청송사랑화폐 환전시기가 연 2회에서 연 6회로 변경된다.

 

청송사랑화폐 환전시기, 잔액교환 방침 변경 내역
청송사랑화폐 환전시기, 잔액교환 방침 변경 내역

 

담당 공무원에 의하면 “청송사랑화폐의 환전시기가 기존에 6월, 12월 등 연 2회로 하였으나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 회전을 더욱더 원활히 하기 위해 1월 9일부로 환전시기를 연 6회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한다.

환전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을 포함, 관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업소(유흥업소 제외)이며 지역 내 금융기관(농협, 축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 가서 환전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잔액에 대한 현금 환급기준도 변경된다.

담당공무원에 의하면 기존에는 사용 시 금액 여부와 상관없이 잔액은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방침을 정했으나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화폐 액면가의 8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했다고 한다. 즉, 10000원짜리 화폐는 8000원 이상 구매를 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청송사랑화폐는 관내 모든 업소에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담당 공무원에 의하면 “유흥업소를 제외한 관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업소가 청송사랑화폐를 사용할 자격은 있지만, 간혹 일부 업소에서 청송사랑화폐 사용을 거절할 경우 군에서 강제적으로 제약할 권한이 없다”며 앞으로 청송군 내 모든 업소에 사용 가능토록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개인이 별도로 청송사랑화폐를 살 경우 연간 500만 원,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5%를 할인해서, 명절에는 10%까지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는데 이번 설날(음력 1월 1일)의 경우 1월 13일~1월 23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면 10% 할인 구매가 가능하다.

참고로 군은 지역 자금의 유출을 막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총 80억 규모(농민수당 40억, 농산물택배비 10억, 공무원 급여 10억, 일반주민 20억 등)의 청송사랑화폐를 1월부터 발행하고 있는데 농민수당의 경우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청송군민에게 매년 50만 원씩(5000원권 40매, 10000원권 30매)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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