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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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집중단속 실시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20.01.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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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비, 돔류 등 제수용 수산물 중점단속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지원장 오윤철)은 1월 13일(월)부터 1월 23일(목)까지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우리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주요 단속대상 품종은 제수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굴비, 돔류 등이며, 이와 병행하여 계절 성수품으로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활방어, 활가리비, 우렁쉥이 등도 함께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80여 명이 투입된다. 또한, 지자체,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단속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중복 방문으로 인한 유통업체 등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 초범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재범 :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며 “소비자들께서도 구입한 수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2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인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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