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경윤) 담당 공무원에 의하면 청송군 안덕면 면봉산 일대에 추진 중인 청송 면봉산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대구지방 환경청이 청송군에게 공사중지 및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입수된 공문에 의하면 청송군이 승인한 청송 면봉산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대구지방환경청이 조사한 결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제시한 군계획도로(진입로) 개설을 선행하지 않은 채 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벌목작업을 하는 등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지역주민 생활환경에 악영향이 초래되고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이에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 및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청송군에 요청하고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2020년 2월 7일(금)까지 환경청으로 제출토록 요청하였다. (단, 공사중지 명령은 조치 후 즉시 제출)
아울러, 환경청은 공사중지 등으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에 대해여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기를 청송군에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청송군의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를 2020년 1월31일까지 제출하고, 공사중지 명령 및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7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사업자에게 고지하도록 청송군에 요청하였다.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제1항에 의하면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조치명령) 제1항에 의하면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74조(벌칙) 제1항에 의하면 제40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같은 법 제76조(과태료) 제1항에 의하면 제40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이제 방향성과 협의 대상을 정확히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 인것 같습니다.
풍력반대 대책위 분들 고생 하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