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재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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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재점검 필요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19.12.31 09: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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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청송군내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한 결과에 의하면 청송군내 8개 초등학교 모두 과속방지턱 재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월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과속방지턱’ 편을 보면 1995년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 등에 스쿨존이 도입된 이후, 차량은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과속방지턱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일반 도로 구간의 낮은 주행 속도가 요구되는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생활공간이나 학교 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1월 20일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도록 폭에 따른 과속방지턱 규격
도로 폭에 따른 과속방지턱 규격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 그림과 같이 국지도로 중 폭이 6미터 이상일 경우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의 규격을 적용하되 국지도로 중 폭 6m 미만의 소로 등에서 표준규격이 적용 지역의 여건으로 보아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 길이 2.0m, 설치 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무늬 과속방지턱도 설치되지 않은 파천면 파천초등학교 앞 도로
무늬 과속방지턱도 설치되지 않은 파천면 파천초등학교 앞 도로
과속방지턱이 없는 부남면 부남초등학교 앞 도로
과속방지턱이 없는 부남면 부남초등학교 앞 도로
청송군 8개 초등학교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정보공개 요청 결과)
청송군 8개 초등학교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정보공개 요청 결과)

 

정보공개 요청 결과에 의하면 청송초등학교, 부남초등학교, 파천초등학교는 아예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 중 도로 폭이 6m 미만인 안덕초등학교 이전초등학교의 경우 설치 높이 기준인 7.5cm에 미치지 못하고 도로 폭이 6m 이상인 곳은 설치 높이 기준인 10cm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기자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파천초등학교의 경우 무늬만으로 과속방지턱을 나타내는 가짜 과속방지턱조차도 없었다. 이에 대해 파천초등학교 담당자에 의하면 올해 초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최근에 재촉구를 한 바 있다고 한다.

관내초등학교 3군데 과속방지턱 미설치 사유에 대해 청송군 재난안전건설과 담당자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필수사항이 아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추후 교육청, 경찰서의 요청을 검토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토록 하겠다”라고 한다. 아울러 관내 과속방지턱 높이를 10cm 표준 이하로 설치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치한 지가 20년 정도 지난 것으로 그 당시 표준규격 이하로 설치한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한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경찰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필요시 재설치토록 하겠다”라고 한다.

한편,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인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신호등 및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면 처벌을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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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2019-12-31 21: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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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2019-12-31 21:29:38
좋은 정보기사이군요 하루빨리 규정위반 방지턱은 새로 보수하여 어린아이들의 교통안전등하교에 불편이 없도록 당국은 조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