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봉산풍력, 4.2MW급 풍력기 10기로 용량 변경 추진... 주민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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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봉산풍력, 4.2MW급 풍력기 10기로 용량 변경 추진... 주민들 강력 반발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19.12.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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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동면 개일리 능남회관에서 대구지방 환경청,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공무원 및 청송군 관련 공무원들에게 면봉산 풍력 현황을 설명하는 남상관 개일리 이장
현동면 개일리 능남회관에서 대구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공무원 및 청송군 관련 공무원들에게 면봉산 풍력 현황을 설명하는 남상관 개일리 이장

 

지난 17일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민중기 기획평가국장, 임종업 환경평가과 과장 외 2명, 한국환경공단 2명, 국립생태원 김해란 박사 외 1명 등 총 8명이 현동면 개일리 능남회관을 찾았다. 이날 모임에는 청송군에서 심정보 환경축산과장, 김일동 새마을도시과장 등 유관 부서 공무원, 개일리 마을 주민, 면봉산풍력 반대 대책위 간부들도 참석하였다.

이번 환경부에서 방문한 주목적은 최근 청송면봉산풍력 회사 측에서 이미 허가가 난 2.7MW급 풍력기 10기에 대해 지난 11월 18일 군청에 착공계를 낸 후 벌목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면봉산풍력 공사현장
면봉산풍력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굴착기
면봉산풍력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굴착기

 

면봉산풍력 저지 연합대책위(이하 대책위)의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상관 현동면 개일리 이장은 현황을 설명하면서 “면봉산풍력은 기존의 2.7MW급 풍력기 10기를 허가받은 상태에서 3.6MW급 풍력기 23기로 용량 변경 신청했지만 환경청에서 보완지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4.2MW급 풍력기 10기로 변경 허가 신청을 해 놓고 지금 무자비하게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땅파기도 진행 중”이라며 공사 중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 임종업 환경평가 과장은 “현재 4.2MW급 풍력기 10기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2016년 2.7MW급 풍력기 10기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났고 최종적으로 허가권자인 청송군에서 실시계획도 인가가 난 상태에서는 공사를 제제할 방법은 없지만 사후 관리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한다.

 

면봉산풍력 공사현장
면봉산풍력 공사현장

 

이에 대해 남 이장은 “면봉산풍력도 초기에는 등산로 개설, 숲 가꾸기 사업(경제림 조성)으로 간벌하는 등 산림이 훼손된 상태에서 환경평가를 했다"며 "기 허가가 난 2.7MW급 풍력기 10기로는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한데 이 사업을 핑계로 진입로, 풍력기, 변전소 부지에 벌목해 산림을 상당 부분 훼손한 상태에서 4.2MW급 10기로 용량 변경 허가 신청 의도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시 이미 훼손된 상태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으려는 쪼개기 시도“라고 지적하자 환경청의 임 과장은 “통상 용량 추가분에 대한 평가는 더 엄격하다며 어떠한 누적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순수하게 봐서 평가할 것”이라고 한다.

주민들, 부실 환경영향평가 지적

이승철 대책위 위원장은 2.7MW급 풍력기 10기도 정상적으로 허가 절차를 받았다면 다르게 생각해볼 수가 있지만, 군의원, 풍력회사 사장간의 금품 수수로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당시 군청 이 모 건설과장이 위원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현재 면봉산풍력(주) 기술이사로 있으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 풍력회사 모 임원 처남이 주민대표로 되어 있었다며 허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현재 대책위는 사비를 들여 능남 저수지 주변에 스파이 캠, 드론을 설치해서 거의 3년 동안 동물 활동을 조사하고 있는데 대책위 한 간부에 의하면 “저수지에는 원앙, 담비, 삵, 수달, 사향노루, 팔색조, 수리부엉이 등 여러 가지 천연기념물 내지는 멸종위기 동물이 살고 있으며 철탑, 풍력기 부지 주변에는 천연기념물 내지는 멸종위기식물인 노랑무늬 붓꽃, 복주머니란(개불알꽃), 산작약, 가시오갈피, 솜다리 꽃, 넓은잎제비꽃이 골고루 분포되어있지만 지난번 환경영향평가에서 이 부분이 빠진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남상관 이장은 "면봉산 주변 마을인 장전, 핏골, 능남은 대부분 산 하단부에 댐이 설치되어 있고 댐 아래쪽에 마을이 구성된 특이한 구조라 홍수, 산사태에 취약하다"며 "벌써 나타나고 있지만 임도로 인해 토사가 저수지로 들어와 현재 담수능력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남 이장은 또 "올해도 일부 마을은 홍수로 인해 가옥 침수 우려로 피난을 가기도 했다"며 "풍력기를 세운다며 벌목하고 굴삭 하면 그 토사가 다 내려올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면봉산에서 풍력은 적지가 아닌데 이런 허가를 내 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면봉산풍력 공사현장
면봉산풍력 공사현장

 

대책위 공동 위원장인 남명재 현동면 월매리 이장은 “환경영향평가에서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로 나오는데 평균 경사도 측정에도 문제가 있다며 토사 유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제대로 측정했는지 의문이 간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상희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면봉산 일대는 토심이 얕고 암반 자체가 주상절리 형태라 충격에 약하고 깎아버리면 물이 잘 스며드는 구조"라며 "주변에 금광 동굴이 있는데 간혹 보이지 않는 싱크홀(땅 꺼짐 현상)도 있어 매우 위험한 편”이라고 한다. 최 공동위원장은 “그 주변을 깎고 발파하면 그 충격 때문에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정밀 지질조사가 필요하나 지난번 환경영향 평가에서 빠져있다”고 한다. 그는 또 “이렇게 세심하게 봐야 할 부분이 많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한 달도 채 하지 않고 끝냈고 그마저도 다른 지역의 조사 내용을 짜깁기한 흔적이 여기저기 발견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적했다.

 

능남저수지에서 대구지방 환경청,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및 청송군 관련 공무원들에게 천연기념물, 멸종희귀동물을 설명하고 있는 남상관 개일리 이장.
능남저수지에서 대구지방 환경청,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및 청송군 관련 공무원들에게 천연기념물, 멸종희귀동물을 설명하고 있는 남상관 개일리 이장.

 

남상관 공동위원장은 “농사만 하는 주민이 쓸데없이 왜 사비를 들여서 드론과 스파이 캠을 사서 밤낮으로 멸종 희귀 동식물에 대해 식생 조사하고 지질 공부하고 산의 경사도를 측정하고 농가 이격거리를 따지고 하는지 생각해 보라”며 “이때까지 관할 담당공무원이 안 했기 때문에 바로잡아 달라고 우리가 입에 떠 넣어주고 있지만 몇 년 후 자리를 이동하면 그만인지 그것도 마다하고 한쪽 귀로 흘리고 뱉고 해서 믿을 구석이 없다”며 “군민의 힘든 소리를 외면한다면 군청이나 환경청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

남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2.7MW급에서 4.2MW급으로 변경 시 풍력기 날개 길이도 길어지는데 날개가 길어지면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피해 범위가 넓어져 주변 동식물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며 “4.2MW급 풍력기 10기 변경 허가 검토 시 기존 2.7MW급 풍력기 10기를 허가해 줄 당시에 주민의견 청취, 산사태 위험, 멸종 희귀 동식물, 지질조사 등 소홀히 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식들과 함께 아무 걱정 없이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의 임 과장은 “4.2MW급으로 용량이 커졌으니 추가적인 환경 훼손이 있는지 볼 것이다. 오늘 온 것은 착공되었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와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차 왔다. 다만 2.7MW급 풍력기 10기 허가 시 검토되지 못했다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을 반영할 것인지는 추후 검토해보겠다”라고 했으며 민중기 국장은 “미처 못 본 것이 있다면 보완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며 산사태 부분이 만약 빠졌다면 재검토는 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한편, 군청 새마을도시과 김일동 과장에 의하면 “환경청에서 의견이 오는 것을 보고 관련 실, 과의 의견을 묻고 취합이 되면 용역회사,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자는 면봉산풍력(주)가 기존 2.7MW급 풍력기 10기에서 4.2MW급 풍력기 10기로 변경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20일 풍력회사 사무실에서 이**이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기존에 변경 신청한 3.6MW급 풍력기 23기 추진은 이제 포기한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하며 만약에 군 계획위원회에서 2.7MW급에서 4.2MW로의 변경 불승인 시에 대한 회사 측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하자 지금 단계에서는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참고로 풍력회사 직원에 의하면 4.2MW급 풍력기의 경우 날개의 길이는 지름 136미터이며 기둥의 높이는 112미터, 풍력기 총 높이는 180미터로 예상된다고 한다.

 

성재리 마을 안길에서 30톤급 포클레인 진입을 막고 있는 주민들.
성재리 마을 안길에서 30톤급 포클레인 진입을 막고 있는 주민들.

 

공사용 중장비는 농어촌도로 사용이 가능?

지난 20일 면봉산풍력 반대 대책위가 성재리 마을 안길 농어촌 도로에서 풍력회사의 30톤 포클레인 진입을 막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취재하였다.

 

임의로 설치된 교량 밑 안전시설물
임의로 설치된 교량 밑 안전시설물

 

면봉산풍력(주)은 진입도로로 기존 허가된 사업계획서 상 도로 폭이 2차선 8미터에서 6미터로 변경 추진 중이나 풍력회사 벌목용 중장비 차량은 현재 성재리 마을 안길 농어촌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면봉산에 진입하려면 작은 교량 3개를 통과해야 한다. 회사 측에서는 중장비(궤도차량) 통행 시 교량의 붕괴사고 방지를 위해 임의로 교량 밑에 안전시설(비계)을 설치하였는데 풍력반대 대책위에서 이를 발견하고 이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10일 전에 군청에 신고한 상태였으나 문제의 30톤 포클레인이 지나가려 하기에 주민들이 진입을 막은 것이다.

 

풍력회사 공사용 중장비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도로
풍력회사 공사용 중장비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도로

 

현장에 있던 군 관계자에 의하면 "문제의 교량은 1991년경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지정되기 전 새마을 도로로 다리를 놓은 것 같은데 사건 발생 하루 전인 19일에 안전시설 철거 명령을 등기로 회사에 발송했다"며 "향후 정밀진단 용역 결과를 보고 통행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결정되면 군에서 통행제한을 하되 우회도로도 지정해 줘야 한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또 "원래 도시계획 신고 시는 마을의 하천 건너편 붉은 깃발이 꽂혀 있는 쪽으로 도로를 내기로 되어 있으나 주민들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마을 쪽에 있는 기존 농어촌도로를 사용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했다. 회사 측이 농어촌도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청송군에서 제제 권한 여부를 문의한 결과 "근거는 없으나 교량의 안전성이 의심되니까 회사 측에서 설치한 동바리를 철거하고 안전진단을 한 후 통행이 가능할 때까지 주민들과 서로 마찰하지 말고 협조해서 진행하자고 권유를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풍력회사 측은 22일까지 안전시설을 철거할 계획이며 만약에 교량의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은 홍수가 나지 않는 계절이기 때문에 교량 바로 옆에 배수관이나 하수관용 콘크리트 흄관을 하천 바닥에 설치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라 한다.

이에 대해 대책위 한 간부는 “최소한 열흘 전에 우리가 발견하고 군청에 신고했는데 군청에서는 신고를 받자마자 위법성을 검토해서 즉시 철거 경고를 내렸어야 했다”며 늑장 대응을 지적하고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하면 농어촌 도로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풍력사업을 위해서 농로를 사용하려면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의 또 다른 한 간부는 “풍력단지 진입로 예정지 중 약 90%가 하천부지인데 군 계획시설상 진입도로로 지정해 준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진입도로는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라 도로 예정지 소유주 허락 없이 강제수용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민간업자가 사업하는 풍력이 과연 공공의 이익이냐며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군 관리계획위원회를 개최, 재검토해야 한다며 “승인, 불승인 여부는 군수의 의지에 달렸지만 현 군수는 실무에 약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과거에 대형 토목공사 현장에 오래도록 근무했었다는 한 주민에 의하면 “현재 풍력회사는 진입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대로 공사를 하려면 감리가 상주해서 공사 통제를 하고 진입로가 마을 안길이기 때문에 세륜장, 세륜기, 살수차 등 비산먼지 대책이 있어야 하고 현장에는 돌, 낙석방지 망 등 안전 대책을 세우고 난 후에 실시해야 하나 여기에 와 보니 공사 현황판조차 없다”라고 한다.

회사 측은 누구에게 면 발전기금을 지급했는가?

풍력회사 측은 향후 사업 착공 시 현동, 현서, 안덕 등 3개 면에 발전기금으로 면당 일시금 3억씩 을 지급하고 20년간 매년 면당 8천만원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라고 지난 8월 9일 본지 기자에게 밝힌 바 있다.

풍력 대책위의 한 간부는 회사 측에서 최근에 해체된 현동면 발전협의회 일부 간부들에게 발전기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간부들은 현동면을 대표할 대표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받은 돈을 즉시 되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면봉산풍력(주)은 허가된 사업이라며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착공을 강행하여 면봉산 일대는 벌목 및 타공 작업 소리로 조용하던 청송이 점점 시끄러워지고 있다.

군에서는 조례 제정 검토를 하는가?

청송군은 풍력 관련 공무원들 대부분이 면봉산풍력은 허가된 사업이라 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손을 놓고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다는 어느 대책위 간부의 지적에 대해 한 번쯤 되짚어 보길 바란다. 향후 발생할 지역주민과 풍력회사 측과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한시적이나마 군청에서 새마을도시과, 안전재난건설과, 산림자원과, 환경축산과 등 면봉산 풍력 관련 부서 공무원들로 구성된 TFT를 만들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었으면 한다. 아울러 군 집행부, 군의회는 지난해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듯이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한시바삐 검토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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