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봉산 풍력, 결국 착공 강행...주민과 마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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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봉산 풍력, 결국 착공 강행...주민과 마찰 우려
  • 청송군민신문
  • 승인 2019.11.2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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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소 예정부지 벌목 장면
변전소 예정부지 벌목 장면

 

면봉산 풍력(주)은 결국 변전소 예정 부지 및 도로 예정 부지에 대한 벌목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성재리 진입로에 현장 사무소도 건축하고 있어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도로 예정 부지
도로 부지 내 도로 공사 현장

 

변전소 부지 내 벌목현장

 

청송군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18일 풍력회사가 군청에 착공계를 제출하였는데 애초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범위 내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산지 전용을 받은 부분만 벌목할 것으로 보이며 유관부서에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면봉산 풍력(주) 관계자에 의하면 “벌목할 장소는 선으로 경계선을 그어 경계선 내에서 할 것”이라며 “기존에 허가받은 2.7MW 풍력기 10기를 변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4.2MW 풍력기 19기로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였으나 4.2MW 풍력기 10기만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현재 산림청, 환경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풍력회사 관계자는 현재 벌목 작업은 풍력기 용량, 대수에 상관없이 기존에 허가받은 면적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4.2MW 풍력기 10기로 되든 기존 2.7MW 풍력기 10기로 되든 경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떠안고 갈 계획이며 벌목 작업이 끝나면 바로 토공 작업을 시작할 것이고 현장 사무소는 12월 안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약식 골 못 주변 벌목장면

 

약식 골 못 끝자락 계곡 기점으로 약 300평 정도 좌우로 벌목을 한 부분의 용도에 대해 문의한 결과 관계자는 풍력단지 내 도로 부지이며 현재 지적공사가 추가로 정밀 측량 중이라고 한다.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저지 연합대책위(이하 대책위)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태풍 때 약식 골 못으로 토사가 많이 유입되었는데 못과 바로 이웃한 계곡을 벌목한 바람에 사방댐 역할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며 풍력기 설치 예정지로 올라가는 도로의 경사가 매우 심하여서 도로 주변의 약 60~80미터 폭으로 절개지를 벌목해야 하는 등 산림 훼손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면봉산 풍력(주)이 환경청으로부터 2017년 3월 3.6MW 24기 증설안에 대해서 주민동의와 생태 1등급지에 대한 보완지시를 받고 보완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4.2MW 10기 증설 변경안을 환경청에 낸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위이며 변경안에 대해서는 절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풍력회사 성재리 현장 사무소 건설현장

 

성재리 대책위 사무실

 

대책위는 또 지난 27일 대구지방 환경청 방문 시 약속한 청장 및 관련 부서 담당자의 현장 방문 및 생태전문가 초빙 정밀 생태조사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성재리 풍력회사 현장 사무소 입구에 별도의 대책위 사무실을 설치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대책위는 금호산업 서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된 청정 청송의 자연을 파괴하는 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과 각종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풍력단지 조성 인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금호산업은 청송 면봉산 풍력(주)과 계약한 결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청정 청송에서 즉각 떠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시험 가동 중인 노래산 풍력기

 

한편, 노래산 풍력은 3.2MW급 풍력기 6기의 조립이 전부 완료되어 현재 시험 가동 중인데 지난번 본지에서 언급한 노래산 진입로 훼손 및 도로 주변 국유림 무단 벌채 사건에 대해 청송군에서는 노래산 풍력회사로 훼손된 도로에 대한 복구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국유림 훼손 부분은 영덕 국유림 관리사업소가 현장 실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보완조사를 통해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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